의료기관 임원 구성비율 질의사항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의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 4분의 1의 산정방식은?

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

상호간:A와 연관성 있는 B, C가 있는 경우 3명으로 산정
소수점:1/4 산정시 소수점(나머지)은 버림처리 한 정수(몫)까지 허용

감사에 대해서는 제48조의2제5항에 별도로 규정하여 특수관계자 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음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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