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의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 4분의 1의 산정방식은?
의료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
상호간:A와 연관성 있는 B, C가 있는 경우 3명으로 산정
소수점:1/4 산정시 소수점(나머지)은 버림처리 한 정수(몫)까지 허용
감사에 대해서는 제48조의2제5항에 별도로 규정하여 특수관계자 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음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