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은 「의료법」 제62조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2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회계기준 작성 방법과 제출의무(1년 1회) 규정, 법인의 경우에는 공시의무 부여하고 있음
의료법 개정(’21.3.5 시행)에 따라 작성대상이 기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2022년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024년도 회계연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