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허가 질의사항 편입니다.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의료법인 설립허가시 개설할 의료기관에 대해 주무관청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요구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함
- 의료법인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 운영에 관하여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그외에는 설립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해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인 바, 허가권자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그 설립 허가 기준안은 지역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의 규모 분포 정도 등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판례(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8.13 판결선고 2007구합44474)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 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료법인 설립 시 출연할 부동산이 없으면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도 기본재산으로 출현하여 설립할 수가 있는지 여부
의료법 제48조제2항에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의료사업의 계속성과 법인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물 등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법인 설립 허가 시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 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 여부와 의료기관의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의료기관 개설 예정지가 확정되어야 함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한다면
- 출연 재산을 통한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가능성,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설립시부터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규격(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을 준수할 것, 병상 당 최소 기본재산은 허가권자가 실비를 적용하여 기준 마련 운영 필요
법인 설립시 일정기간 기본재산 유지를 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 있음(특히, 현금 이나 예금이 기본재산인 경우 법인 설립허가 직후 법인 대표자 등이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멸시키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립허가 조건으로 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 있음)
의료법인 설립 시 건물의 일부를 출연재산으로 하거나, 전체를 출연재산으로 하고 일부만 의료기관을 설치 가능한지
건물의 일부를 출연재산으로 할 경우 목적사업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고,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된다면 가능할 것임
- 또한, 목적사업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대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연재산에 포함되어야 함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출연 재산을 통한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가능성,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의료법인 설립 시 건물의 임차출연이 가능한지?
의료사업의 계속성과 법인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물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출연 재산을 통한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가능성,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출연재산의 평가액은 감정평가서 기준인지, 낙찰가 또는 구매가 등 취득 기준인지?
의료법인이 출연하는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임을 감안할 때 재산의 평가 액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 따라서 낙찰・구매 등 취득가는 상황에 따라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도 있는 등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출연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함
담보신탁 부동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은행)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점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기본재산이 신탁등기된 경우에 설립자의 출연 확약만으로는 안정적인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의료법 및 민법상에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 출연 재산을 통한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가능성,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수탁자(은행)가 해당 법인 설립시 수탁된 재산을 기부 또는 출연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고 실제 법인 설립 후 그러한 출연행위를 완료해 해당 재산이 법인으로 이전된다는 이유로 허가한다면, 관할 주무관청에서는 법인 설립시 언제까지 신탁된 부동산(출연 재산) 소유권을 법인에 이전할지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미준수할 경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