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부 종기 제거수술 후 발생한 염증 및 흉터 피해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2. 4. 17. 피청구인 의원에서 좌측 대퇴부 외측의 약 0.5cm 크기의 종기 제거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약 한 달간의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으나 3cm 크기의 움푹 패인 흉터가 남아, 2003. 4. 24. 다른 병원에서 흉터교정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추가 시술이 필요하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흉터제거수술비 등의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청구인 의원 원장으로부터 종기 제거술을 받고 간호사로부터 수술부위 치료를 받던중 염증으로 곪아 4일만에 실밥이 터졌고, 치료중 가위 같은 것에 찔린 후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원장이 직접 치료하며 같은 부위의 절제 및 봉합을 3회 반복함으로써 흉터가 생겼고, 당시 원장은 책임을 인정하며 1년 후 성형수술을 약속한 사실도 있으므로, 다른 병원에서의 흉터제거수술비, 추가 흉터제거에 필요한 비용, 염증치료에 소요된 실비, 정신적 손해 등의 보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내원 당시 청구인의 종기는 염증을 동반한 상태였고 수술 후 생긴 흉터는 청구인의 켈로이드 체질이 원인이며, 간호사의 수술부위 처치는 원장의 관찰하에 시행되어 문제될 것이 없고, 치료중 가위로 찔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당 간호사(현재 퇴직상태)는 부인하고 있고 다만, 청구인과 간호사간 수차례 다툼이 있어 원장으로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청구인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의무기록지 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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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의원
- 4. 17. 좌측 대퇴부 종기 제거술, 조직검사 결과 급성 및 만성 염증 동반
피청구인은 2003. 4. 24. 이후 치료비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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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병원(OOOO병원)
- 2. 6. 좌측 대퇴부의 3cm 크기의 움푹 들어간 흉터 확인, 같은 해 4. 24. 반흔교정술 시행
-2003. 12. 15. 진료소견서상에는 흉터가 4cm 길이의 선상반흔으로 남아 있으나 함몰부위에 인공 콜라겐 주입 시 호전될 것이라는 소견임.
나. 염증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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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 전문위원(감염내과)은 종기 자체에 염증이 동반된 상태라 하더라도 제거수술 후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약 1주일 정도면 상처가 아물어 봉합실을 제거하게 되나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보아 종기 제거술 후 염증이 매우 심했음을 알 수 있고 수술부위의 세균감염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임.
- 염증은 흔히 세균감염에서 기인하고, 감염 경로는 멸균 소독되지 않은 기구 사용, 의료행위자의 불결한 손, 환자의 위생상태 불량 등임. 다. 켈로이드 체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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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이 건 염증치료 후 생긴 흉터에 대하여 청구인의 켈로이드(keloid) 체질을 원인으로 주장하나, 청구외 병원(OOOO병원)은 동 흉터가 켈로이드 반흔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임.
- 켈로이드란 피부의 결합조직이 병적으로 증식하여 단단한 융기를 만들고, 표피가 얇아져서 광택을 띠며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양성 종양으로, 뚜렷한 발생원인을 알지 못하며 체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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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종기 제거수술 후 발생한 염증에 대하여 현재 세균감염 경로의 확인이 불가능하나, 통상 1주일 정도면 완치가 가능한 종기 제거술 후 1개월 이상 염증이 지속되었다는 점, 수술부위가 대퇴부로서 특별히 청구인의 위생 불결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치료 소홀 외에 달리 감염의 원인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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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염증치료 후 크게 남게 된 흉터가 청구인의 켈로이드 체질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동 흉터는 켈로이드 반흔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청구외 병원의 소견으로 볼 때, 장기간의 염증치료로 인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큰 흉터가 생긴 것으로 보여 지므로, 염증 및 흉터 발생에 대한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치료의 장기화 및 후유 흉터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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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가 흉터제거 비용의 경우 흉터부위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고 추가 처치의 필요성도 많지 않아 보이므로 그 보상요구에 대하여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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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흉터제거 수술 및 약제비(영수증 제시 금액) 558,530원, 염증치료에 소요된 교통비 95,000원(5,000원 19일), 위자료 300,000원 등을 합하여 금 95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4. 12.까지 금 953,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