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물혹절제술 다른 부위 제거

신장 종양 및 부신 물혹 절제술 중 췌장 일부를 부신 물혹으로 오진하여 제거한 사례 /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좌측 신장 종양 및 부신 우연종의 소견으로 2021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비뇨의학과 및 내분비내과 외래 진료를 보았고 복강경 하 신적출술 가능성을 들었으며, 이후 같은 해 9월 입원하여 수술(수술기록지 상 복강경 하 신적출술, 부신적출술)을 받았다.

수술 후 병리 검사 결과 상 수술 당시 부신절제가 아닌 췌장을 부분 절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술 다음날 외과 협진 하에 배액관(jp) 체액검사, 금식, 정맥영양 등 경과관찰을 받았다. 수술 약 17일 뒤인 같은 해 10월 복부 CT상 체액저류양 증가소견으로 경피적카테터배액술(PCD; percutaneous catheter drainage)을 시행받고 배액관 유지상태로 외과와 협진하며 체액검사 및 영상검사를 추적하며 경과관찰을 받다가, 같은 달 배액관 제거 후 퇴원하였다.

2021년 11월 간담췌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복부 CT를 추적하며 퇴원 후 경과를 보았고 내분비내과 및 비뇨의학과 외래를 통해 경과관찰 중이다.

한편 입원기간 중 2021년 10월 지속적으로 호흡이 어려운 증상으로 호흡기내과 협진을 하였고 폐기능 검사 결과 기관지천식 의증 소견을 보여 흡입제 등 약물을 처방받았다. 이후에도 입원기간동안 호흡기내과 협진 하 경과관찰을 받았고 퇴원 후 같은 해 11월 호흡기내과 외래 내원하여 천식 진단 하 경구약 및 흡입치료를 하며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장종양과 부신제거가 수술의 목적이었으나 담당의의 오판으로 부신이 아닌 췌장의 일부가 제거되어 당뇨악화, 소화기능 문제 및 부신절제술 미시행에 따른 피해를 입었으며 천식도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수술당시 시야확보가 어려워 손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 시행하였다. 당시 절제된 부분이 부신이 아닌 췌장(췌장꼬리부분의 종양)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수술 전 동의서에서 설명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다. 신청인은 수술 후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후유증 및 재수술의 위험성은 없다. 좌측 부신종양의 추적관찰은 신장암의 추적관찰에 포함되며, 부분 췌장 절제가 당뇨와 소화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편 천식은 이 사건 수술과는 관련이 없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손보조 복강경 좌측신장부분절제술에서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좌측 부신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사료되며, 췌장의 일부를 절제한 것은 부적절했다 사료된다. 췌장 손상 발생을 인지한 직후 이에 대하여 외과 및 내분비내과의 협진을 통하여 추후 관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해당 전문의의 권고에 따라 적절한 추적 검사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췌장손상 합병증에 의한 문제 이외의 증상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동의서상 부적절한 설명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PCD 삽관의 이유는 췌장 절단면에서 발생한 췌장액 누출에 따는 복강 내 액체 저류 및 지방괴사의 증가로 사료되며, 신청인의 췌장 절제가 향후 당뇨와 관련된 예후에 대하여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췌장절제가 아닌 부분적인 췌장절제이므로, 수술 후 충분한 회복기를 거친 뒤 혈당조절을 위한 약제 사용 및 혈당수치의 수술 전, 후 변동을 확인하여야 수술에 의한 영향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 전 좌측 부신 제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추적은 똑같이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의 범위가 확장되지 않아 확장으로 인한 악결과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료된다. 좌측 부신이 계획대로 제거되었다면 좌측 부신에 대한 추적관찰은 필요가 없어졌을 것이나 신장암에 대해 추적관찰을 하면서 부신도 같이 관찰이 되기에 추적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수술의 문제가 있어 천식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천식(이미 천식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음)이 복강 수술로 천식 증상을 야기하였고 이후 호흡기 내과에서 진료 후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천식 발생과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수술상의 과실 유무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참고).

우리 원에 제출된 기록, 우리 원 감정소견,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사정들, 즉, 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절제를 계획한 부신이 아닌, 췌장의 일부를 부신으로 오인하여 절제한 점, ②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술대로 수술 당시 신청인의 해당부위에 유착이 심하였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접 장기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유착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도저히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면 완전 개복술로 전환을 고려하거나, 부신절제의 필요성과 부신의 위치, 시야확보의 어려움 등 부신절제술로 인한 득과 실을 헤아려, 신장절제로 수술을 마무리하고 향후 부신의 경과를 살피는 선택을 하여야 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한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부신이 아닌 췌장이 절제된 사실을 수술 중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수술 후 병리 검사 결과로 이 조직이 췌장임을 확인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췌장을 부신으로 오인하여 절제한 과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살피건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21년 9월 췌장 손상을 인지한 직후 외과 및 내분비내과의 협진을 통하여 추후 치료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해당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적절한 추적 검사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췌장외의 설사,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하여도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에 적극적인 협진을 시행한바,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상 과실이라 할만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다.

■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부신이 아닌 췌장의 일부가 절제되었고, 수술 후 18일째 췌장 절단면에서 췌장액이 누출되어 경피적카테터배액술을 받는 등의 치료과정을 겪으며 입원 및 회복기간이 상당부분 길어지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췌장의 일부 절제가 향후 당뇨와 관련된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 가능함은 물론, 절제되지 않은 좌측 부신의 병변에 대하여 전이암종과의 감별을 위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황인바, 신청인의 이러한 손해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간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기왕수술비: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조정시까지 미납한 병원비 금 3,841,000원의 채무를 면제할 의사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이를 참작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다.

향후치료비: 신청인은 추후 다시 시행할 수 있는 부신절제수술 비용, 췌장의 경과관찰을 위한 비용, 당뇨 악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 비용 등으로 금 10,000,000원의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나, 현 시점에서 향후 부신 및 췌장의 상태, 수술에 의한 당뇨에의 영향 등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과실의 내용 및 경위,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의료행위에 내재하는 위험성, 신청인이 늘어난 입원기간 동안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신청인은 향후 좌측 부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야 하며, 절제된 췌장의 범위가 크지는 않으나 기왕 병력인 당뇨와 관련하여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금 15,000,000원으로 한다.

조정 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납된 진료비 금 3,841,000원의 채무를 면제하고,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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