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손가락 골절 진단 지연

손가락 골절 진단 지연에 대한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 10. 3. 넘어지면서 우측 인지(2번째 손가락) 열상이 되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단순봉합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11. 30. 신청외 병원에서 우측 인지 골절 및 인대 손상 진단에 따라 수술(뼈조각 제거 및 인대교정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손가락 열상 및 통증에 대해 방사선 촬영 및 적절한 진찰을 하지 않아 골절 및 인대 손상 진단이 지연되었으며,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함.

피신청인 주장

응급실 방문 당시 1차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외래에서 신청인을 진료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단순 열상으로 판단하였고, 특별한 소견이 없는 단순열상의 경우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으며, 또한 견열골절(avulsion fracture) 혹은 인대파열의 경우 급성기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경과를 관찰 후 만성적 불안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수술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진료 내용(진료기록부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 신청인은 2006. 10. 3. 22:00경 집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눈썹 주위와 우측 두번째 손가락이 찢어짐.
o 2006. 10. 3.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우측 2번째 손가락(측부) 약4cm 가량의 열상에 대해 1차 봉합술을 받았음.
– 다친 손가락을 앞으로 구부렸다 폈다 몇 번 해보라고 한 후 바로 봉합을 하였으며 손가락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았음(신청인 진술).
–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어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피신청인 진술).
– 진료기록부에 2번째 손가락 열상(추정진단)으로 기재됨.
o 의사의 지시에 따라 2006. 10. 4.부터 10. 13.까지 5회 외래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0. 16. 봉합실을 제거한 후 치료가 끝남.
– 치료 과정 중 특이 소견이나 이상 증상 호소가 없었으며 추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방문하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6주가 경과한 후 외래를 방문하였음(피신청인 진술).
– 봉합한 실을 제거할 때 다 나았다고 했으며, 약간의 통증과 손가락 움직임에 이상이 있었으나 치료가 다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음(신청인 진술).
o 2006. 11. 27. 이후 손가락이 붓고 통증이 심해 신청외 병원에서 진찰 및 방사선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손가락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하여 같은 해 11. 28. 다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의사는 손가락을 보지 않고 신청외 병원의 방사선 필름만 본 후 2~3일 경과를 보자고 하여 조금 언성을 높이게 되었으며, 이후 손가락 방사선 촬영 후 입원하라고 하였으나 입원실이 없어 응급실에 입원(1일) 후 다음날인 11. 29.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퇴원함(신청인 진술).
o 2006. 11. 29.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1. 30. 수술(뼈조각 제거 및 인대교정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2. 8. 퇴원함.
– 현재 손가락의 기능은 거의 다 회복되었다고 함(신청인 진술).

(2) 진료비 내역
o 피신청인 병원
– 외래 진료비 : 51,790원(2006. 10. 3.~ 10. 16.까지 정형외과 본인부담금)
– 입원 진료비 : 63,193원(2006. 11. 28.~ 11. 29. 본인부담금)
o 신청외 병원 진료비 : 1,539,490원(2006. 11. 30.~ 12. 8. 본인부담금)
(3) 신청외 병원 진단서(분당○○병원, 2006. 12. 8. 발급)
o 병명 : 측부 인대손상, 손가락 강직
o 향후 치료의견 : 2006. 10. 3. 우측 2번째 손가락 열상이 있어 1차 봉합술 후 통증과 관절 강직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2006. 11. 30. 수술(뼈 파편 제거, 측부 인대 교정)을 시행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손가락 관절 운동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예후는 경과 관찰 후 재판정 요함.

나. 전문가 견해
o 골절 진단 지연 책임 유무
– 최초 진찰시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학적 검사(특히 측방 스트레스 검사: 손가락을 옆으로 자극을 주며 움직이는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관절 척측 인대손상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 만약 당시에 골절이 조기 진단되어 동반테이핑(buddy taping) 혹은 부목(night splint나 aluminium splint)을 적용하는 고정치료를 병행하면서 관절운동 범위 회복에 주의하였더라면 대부분 좋아지므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됨.
– 다만, 손가락 인대손상은 강직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치료 후 손가락 기능의 완전 회복 등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2006. 10. 3.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이학적 검사(특히 측방 스트레스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골절 및 인대손상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골절 및 인대손상이 진단되어 고정치료 및 관절운동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대부분 호전되므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조기진단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o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당시 손상에 대해 반드시 방사선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전문가 견해, 신청인도 통증을 느끼는 즉시 외래 진료를 신청하여 조기진단 되도록 노력하지 아니한 점, 현재 손가락의 기능에 별 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외 병원 진료비(1,539,490원)의 60%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7. 6.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923,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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