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약물 과다 투여로 C형 간염 발생

약물 과다 투여로 C형 간염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4. 피청구인 병원에서 천추골절 등에 따른 치료 중 약물 과다복용으로 C형 간염이 발생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치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4. 4. 4. 피청구인 병원에서 천추골절, 우측 척골 골절 등에 따라 같은 달 9.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항생제 등의 치료 중 호산구 증가증으로 진단받은 후 같은 해 10. C형 간염 항체의 양성 전환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로 2005. 6.까지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입원치료 중 약물 과다복용으로 C형 간염이 발생되었으므로 간염치료에 소요된 치료비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입원 당시 간 수치 상승소견이 있었던 환자로서 호산구 증가 등을 동반한 간염소견은 약물의 오 ·남용에 의한 증상이 아닌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고, C형 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치료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입원치료 중 과다한 약물 복용에 따라 C형 간염이 발생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1. 4. 4.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피청구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천추골절, 우측 척골 골절 및 제12흉추 골절,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복부 타박상으로 진단 받은 후 같은 달 9. 척골 골절 등에 따른 수술을 받음.
    • 당일 시행한 간수치(간효소) 검사 결과 AST/ALT : 254/124 U/L(정상수치 45 U/L 이하), C형 간염검사 결과 C형 간염 항체 음성 확인 ※ 2004. 5. 31. 간수치(간효소) 검사 결과 AST/ALT : 124/378 U/L

  1. 7. 5. 간조직 검사 결과 호산구 침윤 증상에 따라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함.
    • 입원 후 호산구 증가 소견 및 간조직 내 호산구 침윤이 있어 당일 간조직 검사 후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간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 ※ 간조직 검사결과 : 경미한 간문백부 염증, 국소적 간세포 괴사, 중등도 지방간, 일부의 호산구 침윤, 미미한 간문맥부 섬유화

    1. C형 간염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다음 달 5. HCV-RNA- PCR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해 11. 22.부터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함.

  1. 3. 4. HCV-RNA-PCR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같은 해 6. 3. 치료 종료함.(치료 종료 후 6개월 후 검사결과가 정상이면 완쾌로 판단예정) ※ 피청구인은 상기 치료과정 중 청구인에게 수혈을 하지 않았다고 함. 나. 피청구인 병원 진단서 등


피청구인 병원 진단서(2004. 9. 14.)

   - 병력 : 간염

   - 발병일 : 2004. 5. 31.

   - 진단일 : 2004. 6. 22.

   - 혈액검사상 호산구증이 있고 간조직 검사상 호산구 침윤이 있어 호산구에 의한 간염으로 진단하고 현재 치료중임.


피청구인 병원 소견서(2005. 12. 19.)

   - 환자상태 : 반복적인 혈액 검사에서 C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초반에 음성이었으나 이후 양성으로 바뀌었고,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에서도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급성 C형 간염으로 진단 후 입원하여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였으며, 2005. 6.경 혈변으로 중지하고 있는 상태임.

   - 진료사항 : 2005. 12. 시행한 검사에서 HCV-RNA-PCR은 음성 상태로 지속되었고, AST/ALT : 17/13 U/L로 나타났음.

   - 담당의사소견 : 2005. 6.까지 항바이러스 치료를 한 상태라 추후 당분간 외래에서 추적 검사 시행할 계획임. 현재까지는 계속 HCV-RNA-PCR 음성임.

다. 전문가 자문(C형 간염 발생에 대한 피청구인 병원의 책임여부)


C형 간염의 전파경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약물과다 투여로 C형 간염이 발생된다는 의학적인 보고가 없는 상태로 볼 때 피청구인 병원 치료 중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과실에 의해 청구인에게 C형 간염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라.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과다한 약물투여로 C형 간염이 발생되었다며 피청구인의 치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나,

  1. 4. 청구인은 피청구인 병원 입원 후 간수치 상승소견이 관찰되었고, 통상적으로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호산구 침윤 증상 등을 동반한 간염 소견이 진단될 수 있으며, C형 간염의 경우 수혈 등의 대표적 전파경로 이외 약 40%는 그 전파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과다한 약물투여와 C형 간염 발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과다한 약물 투여로 C형 간염이 발생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하다 할 것임.

조정 내용

위 당사자간의 피해구제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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