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임플란트 후 부비동 천공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후 부비동 천공된 사례 / 치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 50대)는 2022년 12월 중순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등 시행 후 치아 발거 및 임플란트 식립술 등이 계획되었다. 환자는 12월 말에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16, 17, 26, 27 치아 등 다수 치아를 발거하고 일부 임플란트 식립 및 우측 상악동 거상술을 받았고, 2023년 1월 중순 CBCT 영상 검사, 좌측 상악동 거상술 및 #26, 27 치아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다.

다음 날 환자가 코로 뭔가 흐르는 느낌이 있고 상악동 쪽으로 소리도 나고 입으로 넘어오는 거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CBCT 영상 검사 후 약 처방 등을 시행하였다. 2일 뒤 환자는 소리 나는 증상은 괜찮고, 냄새나 흐르는 건 여전하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CBCT 영상 검사 및 우측 상악동 수술 부위 뼈 이식재 제거, 약 처방 등을 시행하였다. 2주 경과 후 환자는 증상 변화 없으며, 흐르는 듯한 증상이 똑같다고 하여, 의료진은 CBCT 영상 검사와 약 처방 등을 시행하였다. 1주일 뒤 환자는 말할 때 울리며, 양쪽 다 뚫려있어서 양치할 때 코에서 물이 나오며 증상이 여전하다고 하여, 피신청인 치과병원 의료진은 CBCT 영상 검사와 #16, 17 치아 부위 뼈 이식, 약 처방 등을 시행하였다. 5일 뒤인 2월 말 피신청인 치과병원 의료진은 CBCT 영상 검사하고 진료의뢰서 발급하여 진료 의뢰하였다.

다음 날 환자는 ○○병원 치과에서 방사선 영상 검사 등을 받았고 수술이 계획되었다. 4월 초 환자는 ○○병원 치과에 입원하여 상악동 누공 폐쇄술과 상악동 근치술 후 다음날 퇴원하였다. 5월 초 ○○병원 치과 의료진은 CBCT 영상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5월 말 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16 치아 고정체 식립, 이후 기타 부위 진료하였다. 10월 초 환자는 ○○병원 치과에서 #16i 등 인상 채득 받았고, 10월 말 맞춤형 지대주 연결 및 지르코니아 보철물 장착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상담 시 상악동염에 대해 안내받은 사실이 없고, 염증 상태가 심각하였다면 치아 14개 발치 계획과 임플란트 치료계획을 변경해서 상악동염 치료 후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했다. 14개 치아 발치 후 예정되었던 임플란트 식립을 전부 완료하지 못하여 4개의 치아는 결손 상태이며 다음에도 치아에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 환자가 내원 당시 좌·우 상악동염으로 문제가 있었던 상태이며 구강 상악동 누공 발생은 치아 발치의 문제보다 상악동염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어서 상급병원에 진료 의뢰하였고, 수술 후 상악동 치료가 잘 되어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까지 완료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료 과정의 적절성

○ 수술 부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구강- 상악동 누공의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환자의 발치, 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뼈 이식술 전에 진단 목적의 CBCT 영상이 확인되지 않고, 진료기록에서 2022년 12월 말 #16, 17 치아 발거와 상악동 거상술, 골 재생술의 수술 과정 및 수술 소견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약 2개월간의 경과관찰 및 처치과정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12월 말 피신청인 치과병원의‘발치동의서(구강 악안면 외과 수술에 관한 사전 설명)’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구강-비공 누공 혹은 구강-상악동 누공’이 명시되어 있다. 환자에게 발생한 우측 구강-상악동 누공은 #17 치아의 발치 과정 또는 뼈 이식을 동반한 상악동 거상술 과정 또는 수술 후 치유 과정에서 염증에 의한 상악동 점막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조정 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최초 발치 전 콘빔CT 검사 등을 통한 상악동염 유무 확인 절차가 없었으며,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하기보다는 약물치료를 통해 염증이 감소된 후에 임플란트 시행하였더라면 더 나은 치료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점 등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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