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오진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3. 5. 17. 복통 등의 증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이후 같은 달 21.까지 입원 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같은 달 22. 청구외 병원에서 복막염 진단하에 충수절제술 등을 받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의 오진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3. 5. 17. 이후 수차례의 진료 및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충수염으로 인한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하여 같은 달 22. 청구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복막염 진단하에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받았으며, 패혈증 증세로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며 위 병원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내원당시 충수염의 소견은 없었고, 진료과정에 잘못이 없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이 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주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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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7. 복통 등의 증상으로 피청구인 병원 내원
- 청구인은 2003. 5. 15.부터 복통, 속쓰림, 상복부 동통, 설사 증상이 있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동증상을 호소(위장약 2일분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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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9. 복부 초음파 및 내시경 검사 시행
-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장염의증, 위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표층성 위염 및 식도염 진단(위장약 5일분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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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 간장약 2주분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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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1. 식은 땀 등의 증상으로 피청구인 병원 입원
- 식은땀, 피곤함, 전신무력감, 식욕저하 증상으로 입원하여 흉부방사선 촬영 및 C형 간염검사 시행 후 항생제 처방(간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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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2. 청구외 병원으로 전원
- 통증이 계속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소견서를 받아 청구외 병원으로 전원(백혈구 검사수치 WBC 13,000/㎕)
- 청구외 병원에서 충수염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 하에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 실시 후 패혈증 증세로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다 같은 해 6. 28. 퇴원 ※ 청구외 병원 내원 당시 청구인 상태 : 체온 38.1℃, 혈압 88/65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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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병원 소견서(2003. 6. 20.)
- 병명 : 만성위염 및 간염
- 소견내용 : 상기병으로 2003. 5. 19. 본원에서 검사 및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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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병원(서울OO병원) 수술기록(2003. 5. 22.)
- 충수가 후복막에 위치하여 괴저된 상태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정도이고, 농양을 형성하고 있어 약 200cc의 농이 배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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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병원(서울OO병원) 소견서(2003. 6. 28.)
- 병명 : 충수염으로 인한 복막염
- 소견 : 복통으로 타병원 치료 후 증상의 변화가 없어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상기 병명 진단하에 2003. 5. 22.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경과관찰 요망함.
다. 급성 충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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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소견 : 초기증세는 내장형의 복통이며 이는 충수의 수축이나 내강의 팽창으로 인해 발생되고, 거의 대부분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나며, 오심과 구토는 50~60%의 환자에게서 보이며, 증상이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천공 발생은 드물지만 48시간이 지나면 80%정도로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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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별진단 : 충수염은 복통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과 혼동될 수 있고, 그 진단의 정확도는 경험이 많은 임상의사의 경우 75~80%정도이며 임상적 기준에 기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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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 치료는 조기수술이 바람직하며 환자준비가 되는 즉시 충수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음.[Harrisons 내과학 2권, 2003년판]
라. 진료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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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병원 : 267,578원 [2003. 5.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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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외 병원(서울OO병원)
- 2,865,510원[2003. 5. 22.부터 같은 해 6. 28.까지 본인부담금]
※ 충수염 수술을 위한 통상적인 치료비용(포괄수가를 적용할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300,000원 이내임.
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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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청구인 내원 당시 여러 검사에도 불구하고 충수염의 소견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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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3. 5.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복통, 속쓰림, 설사, 식은땀, 전신무력감, 식욕저하 증상 등을 피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동 증상으로 같은 달 21. 피청구인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음에도 충수염이 진단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 병원에서 청구외 병원으로 전원된 당일인 5. 22. 충수 천공에 따른 복막염 진단하에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 병원에서 치료 ·입원 중 청구인에게 충수염 또는 충수 천공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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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청구인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의 증상 등을 관찰하여 충수염 진단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피청구인의 진료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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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충수염의 특성상 그 진단이 쉽지 않고, 청구인의 충수염은 수술이 불가피하였으며, 충수염 발생 및 충수 천공시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중 통상적인 충수염 치료를 위한 비용 약 3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의 50%로 봄이 상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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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병원에서의 치료비 2,865,510원 중 충수염 진단이 적시에 이루어져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300,000원을 제외한 2,565,510원의 50%에 해당하는 1,282,000원(1,000원 미만 버림) 및 청구인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원 등의 합계 1,482,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6. 20.까지 금 1,482,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