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치주염 마취 후 설신경 손상

치주염 치료 위한 마취 후 설신경 손상 발생한 사례 / 치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50대,여)는 2012년부터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주기적으로 치주치료(전달마취 후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 등)를 받아왔고, 2021년 12월 초 저작 시 우측 하악 어금니 부위 시림증상으로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및 전악 치석제거를 받았다. 그 후 일주일 뒤 환자는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14~17 치아(상악 우측) 부위와 #44~47 치아(하악 우측) 부위에 후상치조신경와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후 치주소파술 등을 받았고, 2일 뒤 혀 측면 감각저하를 호소하였으며, 그 후 1주일 지나도 우측 혀 측면의 지속적인 불편감이 지속되어, 카르바마제핀(Carbamazepine, 신경통 치료제) 등을 처방받았다. 2022년 1월 초 혀 감각 이상과 불편감이 지속되어,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신경통 치료제 등을 처방받았다. 이후 2022년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치석 제거를 받았으며, 혀의 회복 기간이 1~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환자는 2022년 12월 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장해진단서(장해 상병명: 혀의 질환, 침 분비 기능 2/3 정도 감소, 1년간 약물치료에도 증상 변화 없어 약물치료 중단)를 발급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치과의원에서 마취 과정상 부주의하여 설신경을 손상시켰고 이후 적절한 처치도 없었다.

(피신청인) 치주염 진료 과정 중 필요한 마취 진행 중 주사침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신경손상으로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

사안의 쟁점

○ 진료 과정의 적절성

○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현 상태의 원인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만성 복합성 치주염에 대한 치료과정 중 실시한 우측 전달마취 및 치주소파술 과정 등을 진료기록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나, 종합적 검토 결과 피신청인의료기관의 진료는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로 판단된다. 설신경 손상은 신청인의 증상이 치과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후에 발생하였고, 치과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추정된다. 한편 피신청인치과의원은 환자에게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하나,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는 만성 복합성 치주염에 대하여 마취를 통한 치료과정은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 현재 의학적으로 설신경의 위치 및 주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사는 없는 점, 이에 따라 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설신경 손상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합의하였다. 또한,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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