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환자 동의없이 난소 제거

환자 동의없이 난소 제거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2. 16. 피청구인 병원에서 난소낭종 진단을 받고 추적관찰을 하다 2006. 1. 18. 복강경하 좌측 낭종 절제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8. 12. 복통이 있어 청구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난소까지 제거된 상태임이 확인된바, 자신의 동의 없이 난소 제거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수술 전 임신을 계획하고 있던 상태에서 낭종만을 제거한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았는데 7개월 뒤 청구외 병원에서 난소까지 제거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수술 전 난소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임신계획을 고려하여 수술을 신중히 결정하였을 것이고, 수술 후 수술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 않았을 뿐더러 조직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 주장

피청구인은 난소까지 함께 제거한 이유는 수술 소견상 좌측 난소가 전부 낭종으로 변하고 정상조직이 하나도 없어서 불가피하였으며, 낭종이 단순 낭종으로 보이고 악성 낭종이 의심되는 것이 없어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바, 청구인의 피해보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위원회 판단

가. 사건진행경과(양 당사자 주장 종합)

피청구인 병원 진료과정

       - 2004. 2. 16.  복부 초음파상 양측의 난소 낭종이 확인됨.


                  (우측 3.0㎝, 좌측 6.0㎝)


       - 2004. 10. 9.  초음파상 좌측 난소에 6.7×1㎝ 크기의 낭종이 확인됨.


       - 2005. 1. 22.  초음파상 좌측 난소에 6.59×1㎝ 크기의 낭종이 확인됨.


       - 2005. 12. 26. 초음파상 좌측 난소에 6.2×1㎝ 크기의 낭종이 확인됨.


       - 2006. 1. 16.  좌측 난소 낭종에 대해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함.


       - 2006. 1. 17.  복강경하 좌측 ‘낭종절제술’ 계획하에 입원함.


       - 2006. 1. 18.  수술을 시행함.


          ※청구인은 수술 후 결과에 대해 피청구인에게서 낭종을 제거하였고, 수술이 잘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난소에 대해선 아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함.


       - 2006. 1. 24.  퇴원함.
  1. 8. 12. 복통이 있어 청구외 병원(○○○○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 우측 난소의 낭종이 확인되었고, 좌측 난소는 제거된 상태임이 확인됨. 나. 피청구인 진료기록지 등 내용

수술내용

       - 수술기록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 전 외래 진료기록지에 ‘낭종절제술’을 계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마취기록지에도 ‘낭종절제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수술동의서 내용

       - 수술동의서에는 진단명(난소낭종)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수술명과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진료비

      - 수술비 총액 : 940,410원

다. 전문가 견해

난소낭종 수술시 가급적 난소 조직을 남기는 것이 원칙(특히 추후 임신을 원할 때)이며, 이 다음에 정상 난소조직으로 작용을 할지 불명확한 경우에도 남기는 것을 권함.

모든 신체에서 적출․절제한 생체는 조직검사를 하여 근거를 보존해야함.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청구인이 난소낭종에 대해 2년간 추적관찰을 하다가 크기의 변화가 없어 수술을 결정한 점은 문제가 없어 보이나, 수술시 일반적으로 45세전에 난소의 동시 제거는 추천되지 않고 있으며, 난소의 제거와 보존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에 따라 수술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당시 25세의 기혼녀로 임신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수술동의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볼 때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o또한 피청구인은 난소가 전부 낭종으로 변하여 절제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술기록지나 경과기록지가 없으며, 낭종만을 제거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수술 중 난소까지 모두 제거하게 되었다면 수술 후 수술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정 내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2. 5.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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