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ct촬영 쇼크

CT 촬영 중 쇼크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내방하셨습니다. CT 촬영 중에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였고 곧바로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입원중이십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염증이 심했으며 심신이 쇠약하여 그렇다는 등 환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 받으신 적은 있으나 그 외에 어떠한 질환도 없으시며, 복용중인 약도 없습니다. 무척 억울한 상황이며, 가장이신 아버지가 아무런 반응 없이 누워만 계시는데, 저희 가족들의 허망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의 말대로 환자의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면, 저희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요?

검사 시 의료인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입니다

조영제 부작용은 국소적인 피부반응(가려움, 발진) 및 어지러움에서 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사망(10만분의 1)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약제 사고 중 큰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상의학의 발달에 따라 점차로 CT촬영이 증가추세에 있어 사고발생률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일부 병원에서는 사전 조영제 테스트를 피부나 안구반응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나, 유해감지 효과가 미비하고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조영제가 환자에게 주입이 완료될 때까지 의료인은 이를 지켜본 후 이에 대한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고, 응급증상이 발생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시 환자의 전신상태 및 의료인의 관리 감독 하에 조영제가 투여되었는지, 응급증상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판례

서울고법 1976. 2. 20. 선고 / 75나239 판결
조영제인 ‘유로그라핀’은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는 1/100,000 정도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하는 수가 있어 현대과학에 있어 사전에 그 체질에 대한 검사방법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예비정맥주사법에 의하여 위 박□정은 위 채▽순으로 하여금(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로 하여금 그 처방에 따라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환자에게 주사하게 할 수 있다) 예비검사를 위하여 ‘유로그라핀’ 1㏄를 미리 주사하게 한 연후에 그 반응이 음성이라고 하므로 그 1분 후에 신장사진촬영을 위하여 ‘유로그라핀’을 주사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김◇하가 부작용 현상을 일으키자 산소호흡을 시키고 강심제등 주사를 3개소에 놓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어 결국 30분 후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원고본인신문결과(위 믿는 부분 제외)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김◇하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위에 배척한 증거 외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