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셨는데 5명의 자녀 중 1명의 서명으로 DNR 동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상담하려는 사건의 손녀이고 최근 요양병원에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병원 서류를 받아 확인해보니 여러 가지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5명의 자녀(1남 4녀)가 있는데 삼촌이 형제들과 상의도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시켰고 DNR 동의서도 외삼촌의 단독 서명입니다. DNR 동의서는 직계가족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경찰이 중재원을 알려주어 문의 드립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연명 의료 계획은 의사 추정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중단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환자의 사전 연명의료의사가 추정 가능하다면 가족2인 이상의 진술, 추정 불가능하다면 가족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 ③ 직계존속의 순이며 ① ~ ③이 없는 경우 ④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위의 사항은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소관 법령입니다. 따라서 확인서 작성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은 형사고소를 통해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