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교정치료와 임플란트

치과

교정치료 완료 후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송곳니가 없어서 식사할 때마다 지속적인 불편을 겪었습니다. 치과 상담결과 교정치료를 통하여 송곳니 공간을 확보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여 우선 교정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손부위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임플란트 시술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빈 공간에 레진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치아색과 너무 다르고, 치열도 맞지 않아 불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치과병원에 가보니 요즈음 레진은 변색이 잦아 권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로 브릿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의 교정전 치아 상태부터 교정 및 보철치료 후 상태까지 치료과정 전반에 관한 의료감정이 요구됩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레진은 대표적인 충치치료에 사용되는 비금속성 재료로써 치아색상과 유사하고 심미적으로 우수하며 가공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도에 약하고 변색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사는 진료를 행하는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을 갖게 되므로 레진치료를 결정한 것만을 가지고 의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환자 상태와 적응증, 경제적 부담 등이 충분히 고려되고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치료 후에는 사전에 설명된 만큼 치료가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간확보를 위한 교정치료와 차선의 방법으로 선택된 레진 시술에서 발생된 복합적인 문제로서 인과관계와 관련 손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감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검사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인천지법 2006.11.1. 선고 / 2005가합15235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환자가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도, 피고측이 환자의 수술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 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의료행위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2
대법원 2010.6.24. 선고 / 2007다62505 판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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