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내고정물 제거 실패

정형외과

내고정물 제거 수술 후 핀 제거 실패 및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저(20대/남)는 8년 전 손목 척골단축술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수술부위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핀 제거 권유받아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무리한 수술시도로 뼈에 금이 가고, 결과적으로 핀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술 전 핀을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1박 2일의 입원 기간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여 진행하였는데 치료기간도 늘어나고 골절까지 발생되어 병원에 이의제기하고 싶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 여부와 골절 발생 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형외과적 내고정물은 골절의 안정화와 골유합의 촉진을 위해 많이 이용되지만, 골절부위 유합 후에는 어떠한 역할도 없이 감염 또는 골다공증을 유발하여 내고정물 주위 골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성인에서는 내고정물 제거술이 신경손상이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있어 제거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내고정물이 피부를 자극하여 통증이나 염증을 유발할 경우나 내고정물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한 골절이 발생할 경우에는 핀으로 인한 골절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거하기도 합니다.

의사는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양이 있지만 환자에게도 적절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수술전 치료방법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인자, 내고정물의 파손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여부와 나사제거 실패의 이유와 골절 발생과의 연관성 유무, 수술 행위 전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4. 10. 1. 조정결정
금속 고정물제거술 중 스크류 파손으로 체내 잔류상태로 봉합한 사안과 관련, 젊은 남자의 경우 골유합이 잘 이루어진 경우 금속정은 6개월 이내에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2년 이상 경과된 경우 골과의 유합이 견고하여 작은 나사는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음. 신청인의 체내에 남아있는 금속정은 제5중족골 내에 함몰되어 있어 특별히 제거를 할 필요는 없으며, 무리해서 제거를 시도하는 경우 중족골의 골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함몰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된 금속정은 인체 조직과 반응이 없는 재료로 사용된 것이므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2년반이 경과된 금속정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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