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성형수술 중 마취가 풀렸는데 상담했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대리 수술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썹하거상술과 지방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까지 원장님과 상담을
하였으며 집도 의사에 대한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마취를 하였지만, 수술 중에 마취가 풀리게 되었고 오른쪽 눈은 처음 보는 의사, 왼쪽 눈은 처음
상담했던 원장이 봉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대리 수술 인 듯합니다. 증거는 제가 들었던 목소리와
복도의 CCTV 뿐입니다. 대리수술은 불법 아닌가요?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대신 수술한 자의 의료인 자격 여부에 따라 무면허 의료 행위(대리수술) 또는 의료 계약 위반(유령수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환자와 의사의 법률관계는 환자가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요청에 응하여 진료 행위가 개시된 경우 의료계약이 성립된 계약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는 진료의무와 설명 의무를 지며, 환자는 보수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술 자격이 없는 자가 수술을 진행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사항이며, 의사면허는 있으나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수술 했다면 의료계약 위반사항입니다. 두 가지 모두 경찰고소를 통해 형사적 처벌과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등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의료인의 수술로 인해 후유증 등 의료 행위로 확장된 손해가 있다면 의료사고에 해당하므로 의료중재원 조정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