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레이저 화상

여드름

여드름 제거를 위해 레이저 치료 후 화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20대/여) 특이체질로 여드름 치료를 위해 피부과에서 시너지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코 부위가 붉게 변하고 진물이 생겼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여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지속되었고 피부과를 다시 방문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레이저시술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화상에 대한 초기치료가 미흡해서 흉터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치료가 이렇게 위험할 줄 알았다면 신중하게 치료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명 의무 위반 여부와 환자 체질을 고려한 의료 행위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레이저시술은 특수한 형태의 빛을 피부에 쬐어 특정 피부조직을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이며 그 중 시너지레이저는 두 종류의 파장이 혼합된 레이저로서 노화혈관의 수축, 콜라겐 생성을 유도·치료합니다. 레이저 치료의 부작용은 홍조, 부종, 화끈거림, 가려움증, 물집, 화상, 색소침착, 흉터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치료 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피부에 적합한 레이저를 선택하여 치료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설명 의무 위반 여부와 환자체질을 고려한 치료행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대구지법 2020가단131681 판결
원고는 2017. 5. 9.경 슈링크 리프팅 시술(고강도 초음파를 피부 속에 침투시켜 피부탄력을 개선하는 시술)을 권유 받고, 2017. 5. 15. 시술을 받은 후 양쪽 뺨 부분에 레이저 치료 후 빰에 2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시술은 고강도 초음파를 피부에 침투시켜 피부 조직을 수축시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 대상자의 시술부위 피부 상태·두께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정한 정도의 시술을 하여야 하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시술을 함으로써 시술 대상자의 피부에 화상 및 그로 인한 흉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의 의사는 원고에게 이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피부 상태에 적합한 정도와 방법으로 시술을 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시술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치료 이후에 얼굴이 붓고, 계속된 치료 및 반흔 제거 수술 이후에도 얼굴에 반흔이 남는 손해를 입게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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