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습니다.
저(40대/남)는 낙상 후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있어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한 결과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척추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배뇨불편감과 엉덩이 부위 감각저하 증상이 있어 의사에게 물어보았지만 일시적인 증상이므로 ‘지켜보자’라고 하여 퇴원하였습니다.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 마미증후군 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허리부위 통증에 대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수술 후 조기에 조치하였더라면 증상이 악화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원망이 남아있습니다. 의료중재원에 신청하고 싶습니다.
예견되는 원인 질환에 대한 최선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은 허리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질환입니다.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근력저하, 회음 주변 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이 동반됩니다.
마미증후군은 추간판탈출증, 종양, 감염, 골절, 척추관 협착증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간판 탈출증은 마미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질환입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1~2%에서 마미증후군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는 의학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술 전 임상 상태, 영상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적응증 여부와 이상증상에 대한 조치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18가단5227660 손해배상(의) 판결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는 사안과 관련, 원고의 마미증후군 증상은 수술 직후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수술을 위한 마취 전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감압, 신경근 부종, 혈종, 수술 후 남아있는 디스크 조각, 수술시 사용한 지혈제나 유착 방지제, 혈관 공급 부족 등이 수술 후 마미증후군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③ 수술 도중 빠진 카테터가 척수 안으로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④ 후속 수술인 감압수술이 일반적인 치료 기준에 비추어 현저하게 지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술기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수술전 신경부종, 저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배뇨, 배변 등의 장애를 가져오는 마미증후군 발생 가능성까지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