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의사가 위증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치과치료 후 부작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고 병원으로 의료중재원의 우편물이 송달되었습니다.
치과의사가 저에게 전화하여 격양 된 목소리로 조정신청 내용 중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 없다는 것과 상담실장하고만 상담하였다는 부분이 위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기재한 적이 없는데 치과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위증죄가 성립되나요? 치과의사 자신도 기관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저는 처벌목적이 아니라 받은 피해에 대해 조정을 받고 싶었는데 치과의사의 반응이 너무 격하여 우려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나 조정신청 사실만으로 위증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신청은 의료사고에 해당될 경우 신청인의 주장사항으로 접수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사유에 해당되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상대방이 조정참여의사를 밝히고 우리 원에 답변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부당한 부분을 해소하시길 권장합니다.
주장사항에 대하여 양측의 기억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의학적 쟁점이 아니라면 의료감정에서도 판단되지 않을 수 있고, 검토해 보아야 할 주장임에도 의무기록이나 기타 제출된 증빙자료에서도 유추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한 부분으로 조정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정신청서의 송달은 공문과 함께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의 부본이 첨부되며 의료중재원이 요약하거나 각색하여 주장사항을 전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