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바이러스
산부인과에 입원 치료 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저는(30대/여)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하고 병원 내 산후조리원 입실을 위해 감염성질환 검사를 했는데 로타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조리원은 입실 거부됐고, 병원은 집으로 가면 된다고 하여 퇴원하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입원치료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입원하였는데 해당 병원에서 로타바이러스가 집단 발생되었고, 신생아실의 다른 아기들도 설사, 발열 등 증상이 있었는데 퇴원 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감염병 관리를 잘못해서 저는 입원치료도 해야 하고 산후조리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병원의 감염 관리 상태와 감염 확인 후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로타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으로 주로 6개월~2세의 유아들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고 분변-입으로 전파되며 약 24~72시간의 잠복기를 가집니다. 발열과 구토, 설사를 시작으로 심한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경우 탈수증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구토, 설사가 심하면 수액과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로타바이러스의 집단감염은 구강항문 감염보다는 분유를 섭취할 때 사용되는 식수원의 오염에 의해서 발생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감염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였는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감염 확인 후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치료가 우선이므로 현재는 치료에 집중하시고 치료 종결 후 관련 의무기록 일체를 확보하시어 전문적인 의료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6919 판결
원고는 2005. 5. 17.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2005. 5. 19. 산후조리원에 입소, 2005. 5. 24. 9차례 설사를 시작하여 소아과를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고 조리원에서는 미음과 당근 끓인 물을 원고에게 먹였으나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4. 5. 25. 병원을 내원해 시행된 검사 결과 로타바이러스 양성, 괴사성 장염 및 천공 의심으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은 사안으로, 원고 입원 무렵 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 중 4명이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로타바이러스성 장염 환자가 발생한 조리원에 원고를 입소시켰으며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병원에 데려가면서도 로타바이러스성 장염의 가능성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신생아에게 미음이나 당근을 끓인 물을 먹인 과실이 있으며 괴사성 장염 및 이로 발생된 후유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