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중재원에서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의료사고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의료중재원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소송을 대신 진행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조정신청과는 다른 절차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의료중재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인가요?
법률구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우리 원 조정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의 과실 및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로 조정신청 시 우리 원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액 또는 면제가 있었던 신청인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저소득자에 한합니다. 해당 사업은 피해구제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원 홈페이지
(k-medi.or.kr)를 참고하시거나 상담센터(☎1670-2545)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