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상병코드 사보험 문제

병원직원의 실수로 상병코드를 오입력하여 사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2009년 병원 치료 후 병원직원의 실수로 병명코드가 잘못 기재되어 사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나중에 고쳐주었지만 공문서위조 문제로 사건이 커졌으며, 이와 관련 병원 측에서는 책임진다고 하였지만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관련 문제는 금융감독원, 법률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사고 문제가 아닌 관계로 저희 의료중재원을 통한 도움은 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 사보험처리 문제는 보험사를 관장하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02-3145-5114)에, 손해배상 및 관련 법률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09년 일어난 일이라면 민법상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관련판례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3. 7. 3. 선고 / 02가단4640,5285 판결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위 각 규정들의 문언상의 표현이나 위 각 규정들의 취지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견지에서 피보험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그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즉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비로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해당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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