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수액 사고

호흡곤란

뇌경색 증상으로 수액 투여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60대)는 10년 전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후 계속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뇌경색 의심 소견에 따라 혈전제거 시술 예정으로 1시간 정도 수액을 투여하면서 대기 중에 호흡 곤란과 의식 저하가 발생되어 다음날 새벽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부종에 의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였으며 최선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였는데 돌아가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료사고가 의심됩니다.

뇌경색은 전조 증상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뇌경색은 다양한 원인으로 뇌혈관에 폐색1)이 발생하여 혈액량이 감소하고,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지속되어 뇌 조직의 괴사2)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뇌경색의 전조 증상은 극심한 두통, 말이 어눌해지는 발음장애, 한쪽 팔과 다리의 감각 이상(마비)이 가장 흔합니다.

질병 그 자체가 비가역적인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 없이도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 내원 전 상태와 병원 이송 중의 기대감, 치료 후의 악결과만을 생각하여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발생 시점, 환자의 과거 병력 등을 감안할 때 응급 조치 및 경과 관찰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일체의 진료 기록 확보를 통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병원의 처치상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 의료중재원의 전문적인 감정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혈관 등을 이루는 관이 막히는 경우
2) 조직이나 세포의 일부가 죽는 것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7. 9. 22. 조정결정
뇌졸중에 대해 주취 상태로 진단, 이로 인한 처치 지연으로 우측 편마비, 구음 장애, 인지 장애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과 관련, 최초 촬영한 신청인의 뇌 CT 검사 결과에서도 뇌경색이 확인되는바, 단순 주취 상태로만 판단하고 수액요법 등만 시행하고 경과 관찰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나, 최초 뇌 CT 검사 결과에서 이미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였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 투여를 시행해야 하는 뇌경색의 급성기의 치료 시점은 지난 것으로 보여 조기에 진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치료방법이나 예후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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