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와 흉부외과
여성형 유방 수술 후 피부괴사가 생겼습니다.
저는(20대/남) 여성형 유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피부에 이상한 병변이 발생하였는데, 병원에서는 병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드레싱만 계속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부괴사로 진행되어 다른 병원에 가서 피부결손에 대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적기에 전원을 의뢰하지 않아 병변을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것인지요?
병변 발생시 치료, 처치방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성형 유방(gynecomastia)은 주로 사춘기와 고령의 남자에서 한쪽 혹은 양쪽 유방이 과도하게 발육된 상태로 나타나는 병변입니다.
여성형 유방은 주로 60~70%가 사춘기 남아에서 발생하며 특히 12~15세 사이에 발생합니다. 치료는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 환자 상태에 대한 검사와 시술방법, 수술 후 경과관찰과 병변발생시 치료방법의 선택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치료시기를 놓친 것이라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7나111270 판결
의료기록지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술에 따른 설명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감염 및 피부괴사는 결국 원고에 대한 미세지방이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 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