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임신중독증 사망

저혈성쇼크

임신중독증에 의한 저혈성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우리 딸은(40대)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를 임신했고 노산, 유산 경험 등 위험성 때문에 예정일보다 3주 정도 일찍 제왕절개수술 예정이었습니다. 수술 열흘 전 산전검사에서 임신중독증 초기증상을 보여 수술을 3일 더 앞당기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더니 쌍둥이 중 한 명의 사산이 확인되어 제왕절개를 시행하였지만 산모는 심정지 발생 후 사망하였고 태어난 아기는 뇌손상으로 치료 중입니다. 사인은 임신중독증에 의한 간파열, 저혈량성쇼크입니다. 임신중독증 진단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킨 담당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임신중독증에 대한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신중독증은 임신 중 고혈압, 단백뇨, 부종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5~10%가 임신중독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태아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료법으로는 입원하여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변량, 폐부종, 단백뇨 등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태아 상태도 심한 저체중 등이 나타나면 유도분만 및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합니다. 임신중독증의 치료는 임신이 종결되어야 치료가 완료됩니다.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신중독증을 치료할 수 없거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산모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의료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춘천지방법원 99가합397 판결
망인은 1998. 1. 24.경 임신에 따른 정기검진을 받기 위하여 산부인과를 내원하여 1998. 7. 29.경까지 진료를 받았으며 1998. 8. 1. 진통으로 산부인과를 내원했지만 태아가 작아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고혈압, 경련 발생 후 의식 소실되어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 제왕절개로 태아를 분만하였지만 망인은 뇌연수마비로 1998. 8. 25. 사망한 사안으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 무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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