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원 낙상사고

안전사고

입원 중에 혼자서 움직이다 넘어져 골절되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주장할 수 있나요?

사례 ① 손가락 골절로 입원 중 침대 난관을 스스로 내리고 내려오다 낙상하였습니다. 환자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주장할 수 있나요?

사례 ② 하지위약감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위해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의자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앉다가 뒤로 넘어져 흉추압박골절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환자관리 및 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진은 진료계약의 성격상 진료의 전 과정에 있어서 환자관리 및 보호의무도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침습적 의료행위 외에도 환자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안전배려의무와 요양방법지도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은 낙상사고 당시 환자관리의 형태, 환자의 연령, 기왕증, 방호조치, 예방노력 등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며 사고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정확한 의료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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