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원환자 형사사건

자의입원

자의입원 환자가 외출 후 형사사건 가해자로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입니다. 저희 병원에 조현병으로 자의입원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가 계신데 수시로 치과, 한의과 등 진료를 위해 주치의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진료를 위해 주치의 허락을 받고 외출하였는데, 나가서 술을 마셨고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자가족은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연락두절, 미성년자인 여동생만 있어 고모 내외와 사촌형이 외출허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여건에 해당하지 않아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하였더니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대화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 조치하거나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외출 후 사건이 주치의가 예측 가능한 결과가 아니라면 외출 허가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외출 이후의 발생사건이 환자의 상태를 미루어보아 예측 가능한 결과가 아니라면 주치의의 외출허가가 주의의무를 위반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모부 내외가 언급한 ‘법적 처리’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의 범위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궁금해 하시는 외출허락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고모내외가 대리인의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등에서 다루고 있어 우리 원의 의료상담 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존재하나 이로 인해 주장하는 환자의 피해가 「의료분쟁조정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 원의 조정제도를 통한 해결은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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