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출혈, 안압상승
전방출혈에 대하여 치료 후 재발 되었습니다.
아들(10대)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좌측 눈 주위 통증과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안과 진료를 받은 결과 전방출혈과 안압상승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약을 점안한 후 재검사에서 안압이 떨어지고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아 안과에서는 치료가 끝났으니 퇴원해도 된다는 설명 외에는 다시 내원 하라는 말이 없어 귀가 하였습니다. 다음 날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서 두통약을 복용하였지만 이틀 뒤에는 좌측 눈 주위 심한 통증으로 다시 안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재진찰 결과 전방출혈과 출혈에 의한 안압상승, 녹내장이 진단되었습니다. 안과에서 전방출혈의 합병증이나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진료 상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방출혈이란 눈에 둔상이 가해지면 홍채나 섬모체의 혈관이 터져 수정체와 각막사이의 공간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방출혈이 발생하면 시축이 가려져 시력이 저하되고, 전방각을 막아 방수의 정상적 유출을 저해하므로 안압이 상승합니다. 대부분의 외상성 전방출혈은 무해하고 일시적이나 재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처음 보다 더 많은 출혈로 안압상승 및 녹내장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처치가 필요합니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공급에 장애가 생겨 시신경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여 시야결손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환자가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치료의 적절성이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부산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0나12657 판결
외상성 전방출혈의 위험성, 발생가능한 합병증의 종류, 증상 및 심각성, 증상발생 시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위험성 및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통증이 재발할 경우 즉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지도·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출혈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