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조정 수수료는 환급해 주나요?
의료사고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재원의 조정결정에 신청인 환자는 동의하였지만 피신청인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합의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조정수수료는 환급해 주나요?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도 수수료를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원은 「의료분쟁조정법」제50조에 의거하여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납부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금액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의 환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 납부수수료 전액
- 신청을 취하한 경우 : 납부수수료의 50%
-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여 각하된 경우 : 납부수수료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