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여부
병원에서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뇌병변으로 수술 후 우측 편마비가 발생되어 입원치료 중에 계십니다. 병원에 여러 차례 수술부주의로
인한 편마비 발생을 의심하여 항의하였더니 의료중재원 조정신청을 언급하였고 어제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절차
참여의사를 묻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정신청서류에는 수술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데,
환자가 잘못이 있다는걸 밝혀야 하나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정 절차에 참여한다고 하여 병원의 주장 내용을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환자 또는 병원) 중 누구든지 우리 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의
참여는 의료분쟁에 대해 우리 원의 조정을 받아보겠다는 의미로서 의료중재원이나 환자가 병원의 주장내용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의 신청으로 우리 원의 조정절차 참의의사를 묻는 공문을 받으셨다면 환자 측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우편에 동봉 된 ‘조정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으로 업무담당자가 연락드리겠으나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환자 측의 불참의사로 간주하여
병원의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며 조정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8항
①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조정신청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④ 신청인이 조정신청후 의료사를 이유로 의료법 및 형법의 해당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⑤ 조정신청 전·후에 소송이 제기된 때
⑥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