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조정신청과 사고인정

조정신청

조정신청 후 병원이 불참하여 각하되었는데 의료사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조정신청서에 있는 사실대로 작성하였는데 병원이 조정참여를 거부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떳떳하면 조정에 참여할 텐데 불참하는 것은 의료사고를 인정하는 의미가 아닌가요?

조정의 참여 또는 거부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분쟁조정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환자나 병원 중 한쪽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자인 우리 원이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합의를 이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신청에 대해 병원 측이 조정참여 거부하는 것은 ‘의료중재원을 통한 분쟁해결의사가 없다’는 의미이며 ‘과실이 있어서, 떳떳하지 못해서‘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병원 측의 불참으로 사건이 각하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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