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과염
팔꿈치 통증으로 주사 후 강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70대)는 팔꿈치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별다른 검사 없이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 후 리젠씰 주사치료를 권유받고 총 3회에 걸쳐 투여하였습니다. 약물 투여 후 팔에 강직이 발생되어 초음파검사를 하였지만 병원에서는 원인불명이라 과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주사 후 이상증상이 발생된 것이 사실인데 병원 잘못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의 적절성과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팔꿈치 통증은 대부분 테니스 엘보우, 즉 외측 상과염입니다. 이 병은 주로 충분한 스트레칭 및 휴식 없이 지나치게 신전건을 사용하여 발생하며, 팔꿈치 외측부위가 손목이나 손의 움직임에 따라 아픈 것이 특징으로 약물,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와 인대강화주사, 체외충격파 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리젠씰 주사는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하는 조직보충제로서 연부조직(인대, 건, 근육 등) 재건 용도로 사용되는 약품입니다. 투약 시 다른 주사치료와 동일하게 신경손상 또는 혈관손상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확성을 요하며 위험한 부위에 시술할 경우에는 방사선 투시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실시간 주삿바늘의 위치를 확인하여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과염은 보존적 치료 후에 호전이 없으면 비수술적 치료가 진행되므로 치료방법의 적절성 유무 및 주사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서울남부지법 2019가단211380
원고는 2018. 11. 23. 팔꿈치 관절을 굽히거나 펴기 힘든 증상으로 병원 내원 X-ray 검사를 시행 후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관절통’으로 진단 하 물리치료 및 피하 근육 내 주사치료 시행, 견열 골절 의심하에 상급병원 전원 단순 석회성 건염 소견 확인 후 팔이 끝까지 펴지지 않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 내원, 운동,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 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8. 12. 5. 프롤로(ploro, 인대증식치료)주사를 시술, 이후 왼쪽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증상으로 2019. 2. 1.경까지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시행하였지만 좌측 요골신경 손상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피고는 이 시술을 시행할 당시 주사 바늘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한 초음파나 방사선 투시 등을 사용하여 주사 바늘로 인하여 요골신경이나 후골간신경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시술을 한 과실이 있고, 프롤로주사가 원고의 후골간 신경이나 신경 주변에 주사됨으로써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어 이로 인하여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