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척추측만증 수술 후 마비

신경과, 신경외과

척추측만증 수술 직후 양측 발목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아마비가 있는데 23년 전부터 척추측만증이 심해져 보행에 불편감이 발생되었습니다. 종합병원을 찾아가서 약물과 신경치료를 받았지만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흉추부위에 1차 금속고정술과 약 2주 후 요추부위에 2차 금속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부터 양측 발목에 마비증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병원 주치의는 신경이 절단된 것은 아니므로 약 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수술전후에 걸친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척추 측만증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방사선검사를 통하여 척추 변형의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며 변형의 종류, 부위, 크기, 측만의 유연성, 환자의 성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 증상의 정도, 신경 마비 유무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시행 전에는 환자의 상태가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는지, 합병증 발생에 대한 설명은 충실하였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수술 후 마비증상의 원인과 이에 대한 치료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척추측만증 수술의 경우 신경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휘어있는 척추를 똑바로 펴지게 하는 수술을 함으로써 신경연장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될 수 있고, 수술과정 중 과도한 교정으로 인하여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경과를 지켜보면서 마비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6개월에서 1년간의 치료 후 마비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 검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대법원 2011. 7. 14. 선고 / 2009다54638 판결
척추측만증 교정술 후 하지마비가 발생된 사안과 관련, ①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② 그 발생 부위가 1차 수술 부위와 일치하며, ③ 1차 수술 전에 양하지의 근력과 감각이 정상이었고 당장의 신경학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아니어서 1차 수술을 전후하여 양하지 마비장애를 초래하기 쉬운 내적 요인을 가진 신체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술 중 고정기기나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이나 과도한 교정(신경견인)에 의한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한 사례

판례2
서울지법 2007. 10. 30. 선고 / 2005가합90754 판결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은 꼭 필요한데다가 그 내용에는 신경견인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SSEP(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등 과도한 교정(신경견인) 등에 의한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하지마비 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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