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치아 발치 골수염

치과

틀니 제작을 위해 치아 발치 후 골수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70대)는 틀니 제작을 위해 치과에 내원하여 치아 발치 및 틀니 본을 뜬 후 치조골 돌출 및 염증으로 치료를 하였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진료 결과 골수염에 의한 치조골 괴사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과에서 치료 부주의로 인해 골수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수술비용과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아 발치의 적절성과 진료 경과에 따른 조치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틀니는 인공적으로 치아의 일부 또는 모든 치아를 보충해주는 치료법입니다. 틀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발치를 시행하며 합병증으로는 치아의 뿌리인 치근의 파절, 부적절한 기구사용 또는 과도한 인접 부위 치조골 삭제 등으로 인접 치아의 손상 또는 파절, 출혈, 감염 등이 있습니다. 치조골은 상악골과 하악골에서 돌출된 부분으로 치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골수염은 보통 감염에 의해 뼈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치아 상태에 따른 발치의 적절성 및 치조골의 노출이 발견되어 염증 치료를 하였지만, 통증이 개선되지 않으며 발치의 상태를 확인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시켜야 의무, 치료 전반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치료에 집중하시어 예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20. 2. 24. 조정합의
부분 틀니 치료하기 위해 발치 및 치아 삭제 후 치아 파절 및 틀니 불편감 발생한 사안과 관련, ① 치아 발치 후 임시 틀니 제작 ② 치아의 기존 보철물 제거 및 코어, 인상채득 시행, 임시틀니 내면 조정 시행 ③ 치아파절 후 향후 치료 방법에 대해 논의, 치아 발치 시행 및 틀니 후 교합 조정 및 내면조정, 상담 시행한 건으로, 신청인의 잔존 치근 상태의 치아를 발치하고 부분 틀니를 계획했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아가 파절되어 전체 틀니로 계획을 변경하여 치료하였던 과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또한 치아 발치 후 치조골이 재형성되는 과정이므로 제작된 틀니의 사용 시 잇몸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틀니의 잦은 탈락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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