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폐렴
편도암 치료 중 급성폐렴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70대) 편도암으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패혈증과 급성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입원 기간에 기침, 구토, 배뇨 곤란 등의 전조증상이 보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이의제기 및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조치 여부 및 예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급성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 때문에 폐의 세기관지 이하 부위, 특히 폐포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고열과 함께 오한, 가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는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며 항생제의 선택은 원인균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인 균주는 객담이나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확인되므로 보통 2~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면 1~2주 내로 호전되지만, 어린아이나 고령인 경우 합병증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폐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를 얼마나 신속히 시작하였는지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을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 사람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고열, 가래 등의 전조증상 시에 각종 검사를 통해 급성폐렴 진단이 가능하였는지, 진단이 가능하였다면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상태가 나빠져 예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광주지법 2021. 4. 6. 선고 2019가단11154 판결
원고는 2015.12.24. 유방암 수술을 받고 3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아드리아마이신과 시클로포스파미드, 2016.4.4.부터 9회에 걸쳐 파클리탁셀을 통한 항암치료 후 2016.6.7. 호흡곤란 발생 후 2017.1.15. 폐 섬유화증으로 사망함. 망인의 항암치료에 사용된 약제가 폐렴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인 점, 항암치료를 받은 후 폐섬유화가 확인된 점, 항암치료를 받기 전에 폐렴 관련 증상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2016.5.30. 경 혹은 그 이전 항암치료 과정 중 어느 시점에 항암제 등이 원인이 된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항암치료 시작 전에 폐렴, 폐섬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항암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항암치료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