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치 시술을 위해 계약하였다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 시술비용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개요
가. 망 ◇◇◇(남, 1946년생, 이하 ‘망인’)은 기존 사용 중이던 의치를 분실하여 2020. 4. 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의치를 다시 제작하기로 하고 의치비용 1,950,000원을 납부한 후 2020. 4. 9.까지 정밀인상을 채득했다.
나. 망인 및 망인의 배우자인 신청인 △△△은 2020. 4. 10. 집에서 기존 의치를 찾게 되어 피신청인 병원의 기공소장을 통해 의치 시술 계약 해지 및 환급 의사를 표시했다(신청인들이 제출한 피신청인 병원 기공소장과의 통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 기공소장은 ‘2020. 4. 8. 인상채득은 맞춤형 트레이 제작을 위한 것이고, 2020. 4. 9. 인상채득은 의치 잇몸의 정확도를 위한 인상이다. 신청인의 취소 의사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대화함).
다. 망인 및 신청인 △△△은 2020. 4. 17. 피신청인 병원에서 망인의 의치의 경우 기공소 제작이 진행된 단계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2020. 4. 21. 피신청인 병원 기공소장과 통화하여 “프레임과 맞춤형 트레이를 제작한 상태로 650,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이후 뇌경색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3.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했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ㅇ 섬망으로 인해 의치를 분실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950,000원을 지급한 뒤 이틀에 걸쳐 인상을 채득했으나 이후 의치를 찾게 되어 2020. 4. 10. 계약 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피신청인 병원의 주장과 같이 인상채득 비용으로 650,000원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적절한 인상채득 비용(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0,000원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피신청인 주장
ㅇ 망인은 섬망으로 인해 의치 분실이 잦은 상태였고, 의치 제작 전 다시 찾아볼 것을 권유했으나 망인이 의치 제작을 요구하여 진행된 것으로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은 망인에게 있는 바(원래 의치 비용은 3,000,000원이나 할인을 적용하여 1,950,000원만 받은 것인데 현재까지 80%가 진행됐으므로 신청인이 차액 450,000원을 더 납부해야 함), 신청인들의 환급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위원회 판단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다.
통상적인 의치 제작 과정
ㅇ 통상적으로 의치 제작 시 두 번의 인상채득을 시행하게 되며, 첫 번째는 정밀 인상을 위해 구강 내에 밀접한 개인용 트레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기존의 트레이로 인상을 채득하고, 제작된 개인용 트레이로 환자 구강 내에서 근육기능 운동과 조직 조절을 통한 정밀 인상채득을 시행하게 됨.
의치 제작 중단 과정
ㅇ 환자가 의치 제작 취소를 요청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치과의 연락을 받아 기공소에서 제작을 중단하게 되며, 이미 진행된 과정의 기공물은 기공소에서 임의로 처분하게 됨(기공소나 치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의치 제작 중단 시 환급비용 산정
ㅇ 의치 제작이 중단됐을 때의 환급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한치과보철학회의 금관 보철물 제작의 기준으로 볼 때, 최종 인상 후 전체 진료비의 60~70%를 제하고 환급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음. 최종 의치가 완성되지 않았고, 정밀인상 채득 후 프레임 제작 중에 취소 요청을 했다면 위 기준대로 환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됨.
책임 유무 및 범위
일반적으로 의료 계약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성립됨으로써, 의료인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환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민법」제680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제689조 제1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이 2020. 4. 8. 피신청인 병원에서 의치를 제작하기로 계약하고 1,950,000원을 지급했으나 이틀 뒤인 2020. 4. 10. 위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 바, 피신청인은 사무 처리 정도에 비추어 망인이 미리 납부한 진료비 중 이행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진료비용을 1,950,000원으로 정해 지급한 이상 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 당시와 다른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한 후 환급한다면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치 제작비용 1,95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한데, 망인이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2일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던 점, 2020. 4. 10. 및 4. 17.자 피신청인 병원의 기공소장과의 통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 프레임과 맞춤형 트레이를 제작한 상태로 650,00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피신청인은 의치 제작이 80% 가량 진행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950,000원에서 프레임과 맞춤형 트레이 제작비용 650,000원과 위약금 195,000원(= 총 시술비용 1,950,000원 × 10%)을 공제한 나머지 1,105,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소결
망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잔여 진료비 1,105,000원 반환청구권은 2020. 10. 3.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과 자녀들인 ○○○, □□□에게 각 1.5:1:1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473,000원(= 1,105,000원×3/7, 1,000원 미만 버림), ○○○, □□□에게 각 315,000원(= 1,105,000원×2/7, 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21. 3. 15.까지 신청인 △△△에게 473,000원을, ○○○, □□□에게 각 315,000원을 각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각 지급을 지체하면, 각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