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호흡기 착용 후 이마 흉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임신 31주 5일 산모로부터 2007. 8. 13. 피신청인 병원에서 예정보다 빨리 출산된 쌍둥이 중 첫째로 출생 후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소견이 있어 같은 날 22:00부터 지속적 인공 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15. 13:00경 인공 호흡기 장치를 제거한 후 이마에 색조 변화, 융기성 반흔(隆起性 瘢痕) 및 탈색소(피부 색깔이 변함) 증상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9. 4. 피신청인 병원 피부과에서 염증성 반응 후에 발생한 과색소 침착(沈着) 이라는 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색소 변화가 발생된지 며칠이 지난 후인 2007. 8. 25.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가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신청인의 이마에 흉터가 있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고, 담당 의사는 인공 호흡기를 장치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마에 흉터가 발생한 것이나 멍이 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현재 융기성 흉터로 잔존하였고, 이마의 흉터 발생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인공 호흡기 치료 시 관리 및 관찰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출생 후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이 발생하여 지속적 인공 호흡기 장착이 필요하였고, 인공 호흡기의 장착 방법과 원칙을 모두 준수하여 신청인 머리에 모자를 씌웠으며, 튜브 주변은 스폰지로 감싸고 있어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이 없고 튜브도 이마 위를 지나갈 뿐 기계 본체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청인 이마에는 거의 무게가 실리지 않으며 치료를 하는 동안 수시로 신청인의 상태를 살피고 자세 교정을 하였으나 미숙아인 신청인의 피부가 얇고 섬세하며 취약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호흡기 질환이 모두 호전되었으나 피부 병변이 남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생아의 호흡 곤란 증후군이라는 미숙아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진행경과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주장 종합)
o 2007. 8. 13.
– 신청인은 31주 5일의 산모로부터 제왕절개수술로 조기 출산된 쌍둥이 중 첫째 아기로 출생 시 체중이 1.89kg(체중 2.5kg 이하의 경우 미숙아라고 함)로 당시 울음과 호흡이 약하고 불규칙하며 1분당 심박동 수가 60회 미만으로 측정됨.
– 출생 후 아기의 건강 척도인 아프가 점수가 1분에 4점, 5분에 6점으로 낮게 측정(정상 점수 : 8~10점)되었고, 산소 포화도가 80% 미만으로 지속되면서 흉부 X-ray에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산소를 후드(hood)로 투여한 후에도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로 유지되지 않아 22:00경부터 지속적 인공 호흡기 치료(지속적 기도 양압 호흡 치료 : Nasal continuous positive air way pressure)를 시작함.
※ 피신청인은 2007. 8. 14. 약 1시간 40분 동안 신청인의 인공 호흡기 장치를 제거한 적이 있었고 당시 이마 부위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진료기록부상 인공 호흡기 장치를 일시적으로 제거한 간호기록지 기재는 확인되나 당시 신청인의 이마 상태 및 자세 교정에 대한 수시 관찰 내용이나 신청인 이마 착색 확인 일자 및 이후 경과 관찰 내용 등에 대한 기재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음.
o 2007. 8. 15.
– 13:00경 지속적 인공 호흡 장치를 제거함.
※ 피신청인은 인공 호흡 장치를 제거한 후 신청인의 전두부(이마 부위)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합병 증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더 이상의 자극을 주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던 중 다음날부터 이마 자국이 있던 피부 색깔이 핑크색에서 갈색-회색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후에는 호전도 악화도 없이 피부 색소 침착이 지속되어 보호자에게 신청인의 상태를 설명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의 보호자(父)는 입원 중인 신청인을 면회한 것은 2007. 8. 23. 이었으나 신청인이 체온 조절 관계로 머리에 털 모자를 쓰고 있어 이마 상처를 보지 못했고, 같은 달 25. 의료진이 신청인의 이마 피부에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설명하여 그때서야 알게 되었으며 당시 담당의사는 지속적 인공 호흡기 치료 장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흉이 생겼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o 2007. 8. 17.~같은 해 9. 3.
– 신청인의 피부색이 황달이 있는 상태이며, 산소 포화도는 90~95% 정도로 유지됨.
o 2007. 9. 4.
– 탈모와 이마 피부 착색에 대해 피부과에 협진함.
– 협의 의뢰 내용 : 입원 23일째 입원한 환자로 머리에 탈모증을 보이며 이마에 환기 장치 제거 이후에 발생한 짙은 갈색 병변이 있어 피부과에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의뢰함.
– 피부과 협의 회신 내용(피부과) : 유전성 대사 질환에 대한 평가 및 면역 혈청학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위 질환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좀 더 경과 관찰이 필요하며, 이마 병변은 염증성 반응 후 과색소 침착 소견으로 더 이상의 자극을 피하고 보호할 것을 권고함.
o 2007. 9. 13.
– 퇴원함.
※ 신청인의 父는 신청인의 이마 착색이 퇴원 후 5개월 시점에 거의 없어지고 튀어나온 흉터가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되고, 쌍둥이로 태어난 둘째 아기도 동일한 인공 호흡기 장치 치료를 유지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둘째 아기는 이마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함.
(2) 향후 치료비 추정서(신청외 oo대학교병원 성형외과, 2008. 10. 20. 작성)
o 진단명 : 전두부(이마) 융기성 반흔(隆起性 瘢痕 : 튀어 나온 흉터)(3×2cm)
o 치료 내용 :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후 발생한 전두부 융기성 반흔 및 탈색소 증상을 보이고 있고,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현재 보이는 반흔에 대해서는 수술적 교정을 통해 제거가 필요함. 반흔 부위가 넓고 불규칙하여 단계적 절제술보다는 조직 확장기를 이용한 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로 생각됨. 최종적으로 반흔에 대해 추가적 흉터 레이저 치료나 약물 주사 등 보존적인 치료는 수술 후 경과를 보고 결정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치료비 예상은 불가함.
o 단, 성형외과적 문제에만 국한하여 현 시점을 기준으로 수술비는 총 11,971,940원임.
o 수술비 산정 근거 : 1차 수술비(조직 확장기 삽입술) 4,594,990원, 2차 수술비(조직 확장기 제거술 및 반흔 제거술) 3,307,790원, 3차 수술비(반흔 제거술) 4,069,160원
(3) 진료비(이마 반흔 치료 관련 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1,790원(2008. 10. 31. 피부과 외래)
o 신청외 oo대학교병원
– 180,000원(2008. 10. 20.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 비용)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o 이마 착색과 융기성 반흔 발생 원인
– 인공 호흡기 치료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이지만 지속적 기도 양압 호흡 치료 시 공기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 호흡기와 닿는 피부에 압력이 가해지면 괴사 등의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 측 요인이 있으나 치료자의 관리 요인도 상처 결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피부를 관찰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함.
(2) 전문위원 2
o 이마 착색 원인
– 최초 이마 색조 변화는 염증 후 착색으로 추정되며, 물리적인 외상(trauma), 화학적인 자극 또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 인공 호흡기 장착 시 스폰지의 완충이 있고 장비의 무게를 감안하면 외상(욕창)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접촉이나 마찰에 의해 착색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며 스폰지가 직사각형 모양이므로 착색과도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됨.
o 융기성 반흔(隆起性 瘢痕) 발생 원인
– 피부과에서 과색소 침착은 있지만 융기성 반흔 발생은 흔하지 않고 피부 손상이 크거나 염증성 반응이 심하였다면 후유증으로 일시적인(2년) 융기성 반흔이 나타날 수 있으며 환자 체질이 켈로이드와 같이 민감하고 특이한 피부 체질이라면 가능성이 높아짐.
o 향후 반흔 제거술의 필요성 여부
– 향후 자연 소실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7~8세까지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o 종합 의견
– 심하지 않은 마찰 또는 접촉이 원인으로 보이나 반응 결과는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보이는 착색 또는 반흔으로 추정되고 통상적이지는 않으나 특이체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책임 유무
신청인은 출생 당시 1.89kg의 미숙아로서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었고, 후드(hood)로 산소를 투여한 후에도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로 유지되지 않아 인공 호흡 장치 치료를 하였으며, 인공 호흡 장치 제거 후 신청인의 이마에 최초 확인된 착색은 인공 호흡 장치가 닿는 이마 부위에 발생한 착색으로 보이고 이후 착색이 없어진 후 튀어나온 반흔이 생긴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출생 당시 신청인의 상태는 인공 호흡기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로 보이는 점, 인공 호흡 장치 시 신청인의 머리에 모자를 씌우고 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튜브 주변을 스폰지로 감싼 상태에서 신청인에게 인공 호흡기를 유지시킨 피신청인의 조치에 소홀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인공 호흡기 장치 유지 중 이마를 관찰한 진료기록부 기재가 없는 것만으로 신청인의 인공 호흡기 치료 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통상적으로 마찰이나 접촉의 원인으로 착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융기성 반흔 발생은 흔하지 않고 체질이 켈로이드와 같이 민감하고 특이한 피부 체질일 경우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 견해, 신청인이 입원 중 탈모가 확인된 사실이 있었고 쌍둥이로 출생하여 동일한 지속적 인공 호흡기 치료를 받은 둘째 아기는 이마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신청인 父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융기성 반흔 잔존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지속적 인공 호흡 치료 시 장치 잘못이나 혹은 이후 관리 조치 소홀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마에 융기성 반흔이 잔존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책임 범위
조정 내용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