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위치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볼 수 있는 응급실 병원 현황입니다.
인천 응급실 현황
병원명 | 구분 | 전화번호 | 소재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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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종합병원 | 종합병원 | 032-290-0001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31-0, |
인천세종병원 | 종합병원 | 032-240-8000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20, (작전동) |
한림병원 | 종합병원 | 032-540-9114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22, (작전동)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 상급종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0,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 |
인천힘찬종합병원 | 종합병원 | 032-1899-2220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72-0, 인천힘찬종합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 종합병원 | 032-580-6000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217 |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 종합병원 | 032-765-7070 |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214, (송림동) |
현대유비스병원 | 종합병원 | 032-888-757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3-0, 현대유비스병원 |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 종합병원 | 032-457-200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26-0, 인천사랑병원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 상급종합 | 032-1544-900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부평동) |
부평세림병원 | 종합병원 | 032-524-0591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75, (청천동) |
(의)성세의료재단 뉴성민병원 | 종합병원 | 032-726-1000 |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70, (석남동)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종합병원 | 032-1600-8291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0, 인천국제성모병원 |
온누리병원 | 종합병원 | 032-567-6200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99, (왕길동) |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 종합병원 | 032-584-0114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23- , 23 |
검단탑병원 | 종합병원 | 032-590-0114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9번길 5- , (당하동) |
(의)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 종합병원 | 032-899-9999 |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98-0, 나사렛국제병원 |
인천적십자병원 | 종합병원 | 032-899-400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연수동) |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 병원 | 032-836-1731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33,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
인천기독병원 | 종합병원 | 032-270-8000 |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30번길 10- , (율목동)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상급종합 | 032-890-2114 |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신흥동3가) |
전국 응급의료기관 현황
응급의료기관 알아보기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병원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역응급의로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가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