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연대보증 거부

질문

의료인은 진료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해야 하나요?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상 진료거부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므로 일단 진료한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 진료를 권유하는 행위를 진료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2000. 6. 2. 의정 65507-704), 연대보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2007. 3. 6. 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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