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세포 검사 자궁경부이형성증

자궁경부이형성증 치료 선택의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가. 신청인(여, 30대)은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자궁경부세포진 검사 상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2016. 11. 조정 외 A병원에 내원했고, 조직 검사 결과 자궁경부이형성증(CIN 2-3 단계)으로 진단받았다.

나. 신청인은 위 소견에 대해 2017. 5. 6.부터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한약 복용, 침 치료, 전기자극술 등의 한방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7. 31. 조정 외 B의원에서 자궁경부세포진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같은 해 8. 16. 이후 치료를 종결했으나 2018. 9. 1. 조정 외 A병원에서 자궁경부 초기암으로 진단 받았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산부인과 원추절제술로 자궁경부를 잘라내면 병변은 없어지나 바이러스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경부의 약한 속살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 재발률이 30%이고 조산, 유산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나 한방치료의 경우 비수술 치료로 자궁경부의 손상 없이 인유두종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부작용이 없고 근본적인 치료라는 등 잘못된 정보와 함께 한방 치료를 권유하여 피신청인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종료 후 약 1년 만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그 결과 암 진단을 받게 되어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상당한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궁경부이형성증에 대한 한방 및 양방 치료의 각 장단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에 의해 본원 한방 치료를 결정했다. 신청인이 조정 외 B의원에서 시행한 자궁경부세포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치료를 종결한 이후 추적관찰 권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1년 동안 관리 없이 지낸 후 결국 내원 당시와 동일한 소견의 재발 진단을 받은 상황에 대해 본원의 과실이나 확대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위원회 판단

진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사가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7. 1. 6. 조정 외 A병원에서 자궁경부 상피내암 2~3단계 진단을 받고 원추절제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 후 조산 위험성 등으로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던 중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한 점, 한의학 분야에서는 자궁경부이형성증 질환이 자궁경부의 순환 부진과 질 내의 환경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각종 한약 치료나 침 치료, 세정제와 같은 외치법을 사용한 것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의학상식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의료행위와 더불어 주기적인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를 시행하여 질병의 치료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피신청인의 처치에 어떠한 부적절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2017. 1. 조정 외 A병원에서 자궁경부 상피내암 소견을 받았으나 원추절제술 등을 통한 조직검사가 시행된 것이 아니어서 당시 자궁경부암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이후에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대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점, 2018. 9. 자궁경부암 진단 후 치료방법이 2017. 1. 초기 진단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자궁경부암을 진단받게 된 것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연령, 임신 및 출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외과적 수술 또는 양·한방 병행 치료의 장단점, 피신청인 한의원 단독 치료의 장단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인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자신의 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청인에게 직접 설명한 내용에서 “수술로는 바이러스 자체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로 연약해진 속살이 재 감염되어 재발 확률이 30% 된다.”, “한방 치료로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등과 같이 설명한 반면, 원추절제술 후 재발률은 수술 전 환자의 상태와 바이러스 감염 상태, 병변이 완전히 절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약 5~10%의 확률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수술시 병변이 완벽히 제거되지 못했을 경우 HPV 바이러스가 제거 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자궁 경부 속살이 바이러스에 노출된다는 피신청인의 설명내용은 적절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양?한방 치료의 장단점 및 달리 선택 가능한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결과 신청인이 치료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과정상의 과실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은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참조), 그 액수는 이 사건 경위 및 경과,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신청인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수술에 이르게 된 점, 신청인이 미혼의 여성인 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의 원칙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7,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따라서, 피신청인은 2020. 4. 27.까지 신청인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2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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