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질에서 계속 액체가 흘러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요관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분쟁이 해결되었을까요?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2019. 9. 1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에서 거대 자궁근종 제거를 위해 복식전자궁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고 2019. 9. 20. 퇴원하였는데, 같은 해 9. 27. 질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 이에 신청인은 2019. 10. 2.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를 거쳐 같은 날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CT 소견에서 요관 손상이 확인되어 2019. 10. 7. 우측 요관 결찰부위를 요관내시경으로 확인해 우측 신장에 경피적신루설치술 및 요관 스텐트(Rt. DI stent)를 삽입(이하 ‘이 사건 시술’) 후 다음날 퇴원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9. 11. 7. 요관 스텐트를 제거하고 2020. 5. 14.까지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외래를 통해 추시 관찰을 받았다.
라. 신청인이 이 사건과 요관 손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본인부담금)는 총 1,721,720원(2019. 10. 4. ~ 10. 8.)이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ㅇ 2019. 10. 23.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 진료 시 집도의사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요관 손상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자 위 수술 중 혈관을 묶고 자르는 과정에서 요관 손상이 온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다.
ㅇ 이 사건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보다 개복수술이 안전하다고 해서 수술에 동의했고, 거대종양 유착으로 요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불가피했다면 이 사건 수술 후 CT 촬영 또는 수술 과정 또는 수술 후에 비뇨기과 협진(요관내시경 등)이 필요했음에도 수술 전 요관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ㅇ 따라서 이 사건 수술 중 위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혈관으로 오인하고 요관을 결찰하여 요관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근무와 육아에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후유증 등 피해가 발생한바 손해배상(1,300만원)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주장
ㅇ 일반적으로 방광으로 연결되는 요관은 그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모든 자궁절제술 중에 손상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장기이며, 특히 자궁근종이 클수록 정상적 해부구조 위치가 밀리거나 왜곡되기 때문에 방광이나 요관 손상 발생이 높은데, 신청인도 근종이 매우 커서 자궁동맥이 요관 쪽으로 밀려나게 되어 요관이 손상되거나 미세하게 결찰된 것이며, 특히 방광과 자궁사이 유착으로 인해 뒤틀린 해부학 구조였기에 이 사건 수술 중 요관 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였다. 또한 이 사건 수술 후 요관 손상 확인을 위해 염색주사(indigo carmine)를 정맥 투여해 누수를 확인했지만 손상을 의심할 염색주사의 복강 내 누수도 관찰되지 않았다.
ㅇ 2019. 10. 7. 비뇨의학과 요관내시경 검사에서도 요관의 뚜렷한 손상부위 없이 단지 봉합사의 결찰만 확인돼 봉합사 제거 후 요관 스텐트 삽입하는 이 사건 시술만으로 요관 손상이 완치되었는데 이는 요관 손상이 미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후 요관 손상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우나 불가피한 합병증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위원회 판단
전문위원 견해
ㅇ 수술 전 설명할 내용, 수술 계획과 방법의 적절성
– 염증, 감염, 출혈로 인한 수혈 가능성, 장기 손상(요관 방관, 장등의 손상), 요관손상(결찰, 누공, 절제 등), 방광손상(절제, 질 및 복강내와 연계된 누공 등) 그 외 장폐색, 복막염, 출혈로 인한 혈성 복막염 등을 설명함. 즉,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원칙임. 본 건은 복강경으로 수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복강내 공간이 너무 적어서 수술 시 어려울 수가 있고, 제거된 자궁을 질내로 빼내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개복 수술 방법을 선택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임.
ㅇ 수술 시 요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 수술 시 모든 합병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을 하는 경우 밖에는 없음. 특히 본 건은 거대 근종인 경우, 특히 요관 및 방관 손상이 잘 올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술해야하고 조금이라도 요관, 방관, 장 손상이 의심스러우면 수술 중이라도 타과 협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그러한 경우 수술 중, 혹은 수술 직후라도 보호자에게 수술 중 환자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음.
ㅇ 요관 손상이 발생한 시점 및 추정 원인
– 거대한 자궁근종을 제거 시 요관이 자궁근종과 함께 유착됐거나 같이 붙어서 자궁과 같이 딸려 올라왔을 경우, 방광 및 요관 박리 후 자궁에 영양 및 산소 공급을 하는 자궁동맥(본 건은 우측 자궁동맥)을 결찰하는 도중 우측 요관도 결찰을 했거나 아니면 자궁동맥 밑으로 지나는 부위에 출혈 등이 있어 지혈하는 과정에서 우측 요관 결찰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요관은 자궁동맥 하박 외측으로 주행함).
ㅇ 질에서 액체가 나온 추정 원인
– 질에서 액체가 나왔다면 이는 누공(요관-질 누공 ureter-vaginal fistula)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우측 요관 결찰이므로 질에서 나온 액체가 소변보다는 이 사건 수술 시, 수술 중 복강을 세척하는 생리식염수 일부가 질로 나왔을 수도 있으며 복강에서 질로 흐른 것(leakage)으로 보임. 아니면 단순 질 분비물일 수도 있으나 맑은 액체라고 하면 질 분비물일 가능성은 낮음.
ㅇ 수술 중 염색주사로 누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
– 수술 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누공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염색주사를 사용하거나 수술 중 비뇨기과와 상의해 요도를 통한 방광경을 이용한 카테타 등을 이용해 역으로 방광에서 요관으로 삽입(이는 요관 누공과 요관 폐색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음.
ㅇ 종합의견
– 수술 승낙서 등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승낙한 것으로 보임. 자궁근종이 큰 경우에는 합병증(방관 및 요관, 장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장천공 등) 발생에 대한 충분한 지각 하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비뇨기과 및 외과와 미리 상의하여 수술 중이라도 같이 처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모든 수술에 100% 합병증이 없는 경우는 없지만 가능한 합병증이 없도록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음. 다만 수술장에서 미리 발견했으면 충분한 설명과 치료 후에 퇴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책임 유무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ㅇ 피신청인은 자궁근종의 크기가 클수록 해부구조 위치가 밀리거나 왜곡되기 때문에 방광이나 요관 손상 발생이 높아 이 사건 수술 중에 발생한 요관 손상은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위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ㅇ 먼저, 신청인은 거대 자궁근종(30cm, 2kg)으로 이 사건 수술을 받는 도중에 우측 요관이 결찰되어 요관이 손상되었는데, 제출된 수술 기록에 따르면 근종의 크기, 자궁과 방광의 유착(myoma nodule 15cm sized intramural on fundal, Adhesion between uterus and bladder) 외에 해부학적 문제 등은 기술되어 있지 않은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염색주사로 누공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거대 자궁근종으로 인해 요관 손상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비뇨기과 협진을 통해 요도 방광경을 이용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거나 이 사건 수술 후 CT 촬영을 했다면 우측 요관 손상을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제한
ㅇ 다만, 이 사건 수술은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이며 신청인의 경우 자궁근종의 크기가 커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요관 손상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시술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한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에 비추어 피신청인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ㅇ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기왕치료비 1,721,720원과, 요관 손상 후 이 사건 시술을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691,450원{= 138,290원(2019년 하반기 도시근로자 월수입) × 5일(2019. 10. 4. ~ 10. 8.)}을 합한 2,413,170원 중 피신청인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1,206,585원(= 2,413,170원 x 50/100)과, 위자료로서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신청인의 나이 및 1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한 점, 진단 지연기간 및 비뇨기과 진료로 인해 신청인이 겪은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한 2,000,000원을 합한 3,20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21. 6. 8.까지 신청인에게 3,206,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