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지급보증 변경과 환수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A보험회사 지급보증서로 청구를 한 상황인데 A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길 B보험회사로 바뀌었으니 환수 후 B보험회사로 청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심사결과완료) 이 경우 환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차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27조 3항에 의거 보험회사 등 변경된 경우 상호정산건으로 환수 대상건이 아닙니다.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7조(진료수가의 지급 등)

  • 제3항 보험회사등은 보험회사등의 변경 등으로 진료수가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게 우선 지급 한 후 해당 보험회사등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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