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입원유형과 주요사항

입원 종류에 따른 법적 근거와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입니다.

입원종류근거조문주요내용비고
자의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입원요건 : 본인 신청 + 정신과전문의 진단·퇴원절차 : 본인 신청·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동의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입원요건 : 본인 신청 + 보호의무자 1명 동의 + 정신과전문의 진단·퇴원절차 : 본인 신청-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 신청할 경우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입원요건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정신과전문의 진단-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유지
(최초 3개월 → 연장심사 이후 3개월 →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연장심사)·보호의무자 범위(민법제974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후견인
※ 형제자매 방계혈족이지만 생계지원 시 가능·제출서류 :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직계혈족 확인),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여부 확인)
·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 1인 동의(관련 서류 제출)·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 (진단 일치 시 입원 연장, 진단 불일치 시 퇴원)·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퇴원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원거부 가능.
행정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입원요건 :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①진단 및 보호신청 : 2주이내 입원 요청
시·군·구청장에게 공문을 통해 진단 및 보호요청 → 입원 의뢰 → 입원②계속입원 연장신청 : 3개월
시·군·구청장에게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의 진단결과서 첨부 → 시·군·구청장은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의뢰서 발급·퇴원절차 : 정신과전문의 퇴원결정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심사(최초 3개월 → 연장심사 이후 3개월 →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연장심사)
응급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입원요건 :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발견하는 자 + 경찰관 동의 + 정신과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의사 진단으로도 입원가능·퇴원절차 : 입원 후 72시간 이내 정신과전문의 퇴원결정·응급입원 후 3일이내 입원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다른 종류의 입원(자의, 동의 보호, 행정)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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