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골절 수술 후 하반신 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5. 23. 피신청인 병원에서 흉추 및 요추 골절 진단에 따라 흉추부 감압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하지 근력이 약화되었으며, 신청 외 병원에서 나사못에 의해 척수 신경이 눌려 있다는 소견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같은 해 11. 26. 흉추 11번의 나사못제거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나사못을 잘못 삽입한 수술상 과실로 인해 척수 신경이 손상되어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고, 2차 수술이 지연되어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사료되는바,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본원 내원 시 촬영한 MRI에서 제3 요추 및 제7~11 흉추에 걸쳐 흉추의 골절과 외상에 의한 척수 신경 손상이 있었고, 고식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척추 후방 감압술과 척추 융합술을 하였음.
수술 전 척수 신경 손상에 대해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였고, 수술 시에도 척수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신청인의 척수 신경 손상은 타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장해 발생에 대해 책임질 사항이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료 경과(피신청인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o 1차 입원 진료 내용(2009. 5. 16. ~ 2009. 6. 11.)
– 2009. 5. 16. 신청인은 타인과 싸우다 상대방에 의해 밀려 넘어진 이후 요통과 하지 통증 및 저리고 둔한 감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양측 족부의 감각이나 움직임(Motor : good)은 이상 없었음.
※ 응급실 기록과 입원 중 진료기록부에는 신청인의 신경 손상 여부나 평가에 대한 기재가 없음.
– 2009. 5. 18. 흉요추 MRI 상 제3 요추 및 제7~8 흉추의 골절, 흉요추부 척수 신경 손상, 척추 후방 구조물에 의한 척수 압박 소견이 있는 것으로 진단 받고 약물치료를 받음.
– 2009. 5. 23. 피신청인 병원에서 흉추 감압술과 척추 고정술을 받음(흉추 8, 9, 10, 11번 척추 유합술).
※ 수술기록상 척수가 심하게 눌려져 있고, 척수 움직임이 약하였으며, 골절된 척추 후방 구조물들이 척추궁내로 밀려 들어와 척수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 압박된 척수 신경 부위에 대해 후방 감압술과 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됨.
※ 요추부 압박 골절에 대해서는 차후 수술을 하기로 하였으나, 2009. 6. 2. 촬영한 요추 MRI 상 요추 골절이 유합되고,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독되어 수술을 하지 않고 6개월가량 경과를 지켜보기로 함.
– 2009. 5. 24. ~ 신청인이 수술 후 좌측 다리 감각 둔한 것은 여전하고, 뻣뻣한 느낌이 있으면서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호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눌려 있던 척추가 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고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설명함.
– 2009. 6. 11. 수술 후 하지(특히 좌측) 감각이상 및 저림감, 발목을 구부리지 못하고 통증이 계속되었으나 경과를 보기로 하고 퇴원함.
※ 피신청인 병원에서 흉추부 감압술과 내고정술을 받은 후 하지 마비와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여 퇴원 전 척추 사진 촬영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부터 나사못이 너무 깊이 삽입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고 퇴원시켰다고 진술함.
o 2차 입원 진료 내용(2009. 11. 25. ~ 2009. 12. 14.)
– 2009. 11. 25. 척수 신경 내로 나사못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라는 타 병원 의사의 의견을 듣고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함.
※ 신청인은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3개월가량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 시점에서 척추 CT를 촬영한 결과 나사못이 깊이 박혀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 받은 병원을 다시 가보라는 소견을 받았고, 자세한 진단을 받기위해 신청 외 ○○병원과 ○○○○○병원에 방문하여 나사못이 잘못 삽입되어 있다는 소견(신경이 찌그러짐)을 받았다고 진술함.
– 2009. 11. 26. 흉추 11번 나사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타 병원에서 척수조영술을 시행한 후 척수신경 내부로 나사못이 삽입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 재수술을 요구하여 수술을 하였지만, 나사못 제거 시 나사못이 척수 신경 안으로 삽입된 소견은 없었다고 진술함.
– 2009. 11. 26. 수술 전부터 지속된 하지 저린감이나 둔한감, 경직 등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2009. 12. 14. 퇴원함.
※ 신청인의 현재 상태는 목발을 이용하여 스스로 걷기는 하나 감각이 없는 상태이며, 대소변 장애는 없다고 함(신청인 진술).
(2) 신청 외 ○○○○○병원 소견서(2009. 11. 19. 작성)
o 병명 : 의인성 척수 손상(iatrogenic spinal cord injury)
o 환자 상태 : 하지 근력 약화
o 향후 치료 소견 : 2009. 5. 수술하신 환자로, CT 및 MRmyelogram상 상기 진단되어 추가적인 치료 및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후유장해진단서(2010. 5. 20. 피신청인 병원 발행)
o 상병명 : 등뼈의 골절, 가슴척수의 진탕 및 부종
o 주요 치료 내용 : 2009. 5. 16. 내원하여 MRI 촬영 등을 시행한 후 2009. 5. 23., 2009. 11. 26. 2회에 걸쳐 흉추부의 감압술, 기구 고정술, 기구 제거술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투약,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는 상태임.
o 후유장해 내용 : 하반신 마비가 중증에 해당하므로 70%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
o 장해 평가 : 노동능력상실률 70% 영구 장해
(4) 의사 소견서(2011. 5. 19. ○○대학교병원 발행)
o 임상적 병명 : 요천수 신경근 장애, 양하지 마비
o 병력 및 이학적 소견 : 2009. 5. 23. 흉추 8,9,10,11, 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 후 양하지 마비에 대하여 2009. 6. 15. ~ 2009. 7. 11., 2009. 7. 13. ~ 2009. 8. 7., 2009. 8. 10. ~ 2009. 9. 4.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약물치료 중임. 개인 위생 및 용변 처리, 보행, 이동에 보조기구 및 타인의 조력 필요한 상태로 1/2인 간병 4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
(5) 신청인의 추가 장해 정도
o 신청인이 2 level 이상 수술(흉추 8, 9, 10, 11번 척추 유합술)을 받았으므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은 최소 25%(척추손상 V-D-2-b, 옥외근로자)에 해당함.
o 따라서 25% 정도의 기왕 장해가 잔존된 것으로 추정하여 피신청인의 수술 관련한 신청인의 추가 장해는 45%만 인정함이 타당함.
(6) 진료비(신청인 본인 부담금) 및 배상 내역
o 1차 입원 진료비 : 2,566,280원(2009. 5. 16. ~ 2009. 6. 11.)
o 외래진료비 : 1,292,900원(2009. 6. 11. ~ 2010. 6. 26.)
※ 1,292,900원 중 974,900원을 감면 받아 실제 부담한 금액은 318,000원임.
o 2차 입원 진료비 : 1,201,930원(2009. 11. 14. ~ 2009. 12. 14.)
※ 피신청인이 2차 입원 진료비 금 1,201,930원을 감면하고, 교통비 명목 등으로 금 2,000,000원을 배상함.
※ 신청인이 보훈대상자로서 신청 외 병원(위탁 병원)의 진료비는 면제 받음.
전문위원 견해
o 수술 전 MRI 소견
– 뼈 조각이 척추관 내로 밀려 들어가 있고, 척수의 신호 변화가 관찰되어 사고 당시에도 척수 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o 신청 외 병원 방사선 소견
– 신청 외 병원에서 촬영한 2009. 11. 18. MRI상 흉추 11번 좌측 부분의 내고정 나사가 척추관 내로 밀려 들어가 척수를 압박하는 소견이 있고 그것은 척추조영술(Myelography)상에서도 확인됨.
o 수술 전 후 신경학적 변화 정도 및 악화 원인
– 수술 전 위약감과 감각 둔화 등 주관적 호소는 있으나 근력 등 신경학적 상태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객관적인 신경 손상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없어 신경학적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진료기록과 신청인의 증상 등을 살펴볼 때, 수술 전 진행하는 마비로 볼 근거가 없으며, 수술 전 감각에 대한 증상 호소는 있으나 움직임의 비정상적인 소견은 명확히 기록된 바 없으므로 수술 중 신경이 손상되었거나 나사못의 비정상적인 위치 삽입에 의한 신경 압박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하반신 마비가 발생된 원인은 수술 잘못이나 재수술 지연과 관련이 없고, 외상으로 인해 척수 신경이 손상돼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입원할 당시 위약감 및 감각 둔화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외상으로 인한 척수 신경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수술 전 신경학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경 손상 정도를 알 수 없으며, 수술 후 신경 손상 악화 여부나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수술 전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지만 외상 후 입원하여 수술 전까지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소견은 없었던 점, 마비 또는 진행성 마비가 있었다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을 것이나 피신청인이 고식적인 치료(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입원 당시 진행성 마비나 부분 마비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척수 신경 감압술 후에는 증상이 호전되어야 하나 오히려 감각이상 뿐만 아니라 수술 전에 없던 움직임 이상 등 증상이 발생된 점, 수술 후 MRI 및 척추조영술상 흉추 11번 좌측 부분의 내고정 나사가 척추관 내로 밀려 들어와 척수를 압박하는 소견이 있고, 장해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위원 견해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발생된 하반신 마비는 피신청인의 수술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술 후 바로 다음날부터 신청인의 좌측 하지의 움직임 이상, 굴곡과 신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속히 방사선 정밀 촬영 등의 검사나 수술을 하지 않은 점도 의사로서의 주의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하반신 마비의 장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책임 범위
다만, 신청인의 외상 역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바, 공평의 원칙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2차 입원 및 외래 진료비 금 2,494,830원, 신청인의 당시 나이가 61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장해에 따른 일실이익 청구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개호비는 1일 4시간이 필요한 상태라는 신청 외 ○○대학교병원의 의사 소견에 따라, 신청인이 장해 진단을 받은 2010. 5. 20.부터 조정 결정일 이전인 2011. 5. 29.까지의 개호비는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한 금 26,562,829원[={2010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68,965원×104일) + (2010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70,497원×122일) + (201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2,415원×149일)}], 향후 개호비는 장해 정도와 기왕력 등을 고려하여 2011. 5. 30.부터 약 3년간인 2014. 5. 30.까지로 산정한 금 72,728,629원[={201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2,415원×30일×36개월의 호프만 수치 33.4777)}]으로 한 개호비의 합계 금 99,291,458원의 50%(4시간 인정)에 해당하는 금 49,645,729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진료비(2,494,830원)와 개호비(49,645,729원)의 합계 금 52,140,559원의 70%에 해당하는 금 36,498,391원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추가 장해 정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금 2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56,498,391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감면한 외래 및 2차 입원 진료비 금 2,176,830원과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 2,000,000원의 합계 금 4,176,830원을 차감한 금 52,321,000원(1,000원 미만 제외)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1. 7.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52,321,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