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민간 구급차 명단입니다.
충남 민간 구급차 목록
시도 | 구군 | 기관명 | 유형 | 차량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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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보령시 | (주)충남구급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9너1521 | 041-931-0129 |
충남 | 보령시 | (주)충남구급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9너1541 | 041-931-0129 |
충남 | 보령시 | (주)충남구급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1소9683 | 041-931-0129 |
충남 | 보령시 | (주)충남구급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1소9736 | 041-931-0129 |
충남 | 보령시 | (주)충남구급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1소9809 | 041-931-0129 |
충남 | 아산시 | (주)충남구급센타 | 특수구급차 | 711오8597 | 041-533-9129 |
충남 | 아산시 | (주)충남구급센타 | 특수구급차 | 711오8530 | 041-533-9129 |
충남 | 아산시 | (주)충남구급센타 | 특수구급차 | 705다6663 | 041-533-9129 |
충남 | 아산시 | (주)충남구급센타 | 특수구급차 | 705다6629 | 041-533-9129 |
충남 | 아산시 | (주)충남구급센타 | 특수구급차 | 701오7681 | 041-533-9129 |
충남 | 아산시 | (주)충남구급센타 | 특수구급차 | 701오7654 | 041-533-9129 |
충남 | 예산군 | (주)충남129환자이송센터 | 일반구급차 | 70두7915 | 041-338-0129 |
충남 | 예산군 | (주)충남129환자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9루2769 | 041-338-0129 |
충남 | 예산군 | (주)충남129환자이송센터 | 일반구급차 | 72보1064 | 041-338-0129 |
충남 | 예산군 | (주)충남129환자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4누0939 | 041-338-0129 |
충남 | 예산군 | (주)충남129환자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1가4297 | 041-338-0129 |
충남 | 예산군 | (주)충남129환자이송센터 | 일반구급차 | 70우8365 | 041-338-0129 |
충남 | 예산군 | (주)충남129환자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08더7417 | 041-338-0129 |
충남 | 예산군 | (주)충남129환자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7도7717 | 041-338-0129 |
충남 | 예산군 | (주)충남129환자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7도7748 | 041-338-0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주)충청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1나5560 | 041-568-0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주)충청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2조1763 | 041-568-0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주)충청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8마9522 | 041-568-0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주)충청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5누4025 | 041-568-0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주)충청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4마9344 | 041-568-0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주)충청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4마9219 | 041-568-0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주)충청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8구3729 | 041-568-0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주)충청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8마9748 | 041-568-0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주)충청응급환자이송단 | 일반구급차 | 76무9455 | 041-568-0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주)충청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11무9809 | 041-568-0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주)충청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28도9020 | 041-568-0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129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8수7164 | 041-552-1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129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4서2327 | 041-552-1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129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8마9997 | 041-552-1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129응급환자이송단 | 일반구급차 | 70로8769 | 041-552-1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129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23거9620 | 041-552-1129 |
충남 | 천안시 동남구 | 129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07너5755 | 041-552-1129 |
충남 | 천안시 서북구 | (주)하나구급센터 | 일반구급차 | 71소9521 | 041-622-2119 |
충남 | 천안시 서북구 | (주)하나구급센터 | 특수구급차 | 72보1109 | 041-622-2119 |
충남 | 천안시 서북구 | (주)하나구급센터 | 특수구급차 | 77저1614 | 041-622-2119 |
충남 | 천안시 서북구 | (주)하나구급센터 | 특수구급차 | 78구3681 | 041-622-2119 |
충남 | 천안시 서북구 | (주)하나구급센터 | 특수구급차 | 71소9665 | 041-622-2119 |
충남 | 천안시 서북구 | (주)하나구급센터 | 특수구급차 | 75누4464 | 041-622-2119 |
충남 | 천안시 서북구 | (주)하나구급센터 | 특수구급차 | 74수2600 | 041-622-2119 |
충남 | 천안시 서북구 | (주)하나구급센터 | 특수구급차 | 74수2690 | 041-622-2119 |
충남 | 홍성군 | (주)홍성내포구급차 | 특수구급차 | 70라8062 | 041-977-6129 |
충남 | 홍성군 | (주)홍성내포구급차 | 특수구급차 | 79너1591 | 041-977-6129 |
충남 | 홍성군 | (주)홍성내포구급차 | 특수구급차 | 714모2616 | 041-977-6129 |
충남 | 홍성군 | (주)홍성내포구급차 | 특수구급차 | 714모2686 | 041-977-6129 |
충남 | 홍성군 | (주)홍성내포구급차 | 특수구급차 | 74루3998 | 041-977-6129 |
충남 | 홍성군 | 129이엠에스응급센터 | 특수구급차 | 74버9352 | 041-633-9110 |
충남 | 홍성군 | 129이엠에스응급센터 | 특수구급차 | 74버9348 | 041-633-9110 |
충남 | 홍성군 | 129이엠에스응급센터 | 특수구급차 | 74버9349 | 041-633-9110 |
충남 | 홍성군 | 129이엠에스응급센터 | 특수구급차 | 74버9361 | 041-633-9110 |
충남 | 홍성군 | 129이엠에스응급센터 | 특수구급차 | 74버9362 | 041-633-9110 |
전국 사설 구급차 찾기
구급차의 종류와 비용
구분 | 요금의 종류 | 비영리법인 및 의료기관 | 사회봉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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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10km 이내) | 30,000원 | 20,000원 |
추가요금 (10km 초과시) | 1km 당 1,000원 | 1km 당 800원 | |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탑승시) | 15,000원 | 10,000원 | |
심야할증 (00:00 ~ 04:00) | 총 요금의 20% 가산 |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10km 이내) | 75,000원 | 50,000원 |
추가요금 (10km 초과시) | 1km 당 1,300원 | 1km 당 1,000원 | |
심야할증 (00:00 ~ 04:00) | 총 요금의 20% 가산 |
환자 이송에 대한 이송처치비용을 기준에서 정한 이송처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특수구급차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이 기본이므로 탑승에 따른 부가요금이 없다.
이송처치료 영수증은 2매 발급하여야 하며 1매는 구급차를 이용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송처치료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준 이외에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환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왕복, 시외 또는 기타의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