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치료 중 치아파절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6. 2. 20. 피신청인으로부터 근관치료(신경치료) 및 브리지(bridge)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4. 13. 좌측 상악 제2대구치(#27)에 크라운을 끼우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좌측 하악 제1대구치(#36)에 치과기구로 충격을 가하여 통증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잇몸에 멍이 들고 시리는 증상이 있었으나 참고 견디다가 악취를 동반한 통증이 심해져 2007. 2. 17. 피신청인을 방문해 확인해 보니 #36에 수직파절 및 치조골 염증이 확인되어 신청외 병원에서 파절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치료를 하고 있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27에 크라운을 끼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봉입치료한 #36에 충격을 가하였고 당시 피신청인이 실수를 인정하였다가 번복하였으며, 치아 파절 후 잇몸이 변색되는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에게 전화상담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치아 파절 외에 좌측 하악골의 염증성 변화로 #36을 발치하였으므로 #36 봉입비용 및 임플란트 식립 비용 3,25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치아 수직 파열은 젓가락을 잘못 씹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이 치료를 위해 내원한 과정에서 어떠한 특이한 사항도 의무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치아 치료 중에 치아기구로 치아를 파절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치아 치료 후 10개월 동안 내원 권유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개인사정으로 내원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배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신청인이 당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36의 금봉치료가 1년 정도 경과한 점을 감안하여 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를 원할 경우 재료비 1,500,000원을 지급하면 임플란트 치료를 해줄 용의는 있음.
※ #27의 임시 크라운 제거할 때는 ‘이젝터’라는 치과기구를 사용하였으며, 영구 크라운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으로 붙인 다음 신청인에게 나무 젓가락을 물려서 부착함.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
(1) 치료 경과(피신청인 진료기록부 중심)
o 2006. 2. 20. 신청인은 외국 장기체류가 예상되어 치아에 대한 전체적인 검진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치료 계획에 대해 상담함.
※ 피신청인 진료기록부에는 ‘panex(free)’라는 표시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파노라마 사진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신청인은 사진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함.
o 2006. 2. 20. ~ 3. 11.까지 총 5회에 걸쳐 우측 상악 제1대구치(#16)와 제2대구치(#17), 좌측 상악 제1대구치(#26), 좌측 하악 제2소구치(#35), 제1대구치(#36)와 제2대구치(#37)의 근관치료 및 좌측 상악 제2대구치(#27)의 크라운을 임시로 붙임.
※ 일자별 치료 내역
- 2. 20. #27 신경치료
나. 책임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치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고 피신청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도 파노라마 사진 촬영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36을 촬영한 사진 제출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촬영하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하였는바, 사진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은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치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파절된 #36은 이미 치수 절단 치료를 받은 치아여서 파절된 우려가 크므로 봉입치료 보다는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으나 피신청인은 #36에 봉입 치료를 시행하여 치아 파절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젓가락에 의해 치아가 파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27에 영구적으로 크라운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나무 젓가락을 물렸다고 하는바, 이는 #36 파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치아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36 파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피신청인의 치료상 과실로 인해 #36 파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36에 대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봉입 치료비 250,000원과 #36 파절로 인해 향후 소요될 임플란트 치료비 3,000,000원을 포함한 총 3,2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7. 9.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3,25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