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교정 후 부정교합 및 치근 흡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7. 2. 28.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교정 치료를 받았으나 2012. 10. 19. 신청외 병원에서 부정교합 및 전치부의 치근흡수 소견이 관찰되는 등 재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교정치료 전 치료방법, 교정의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2007. 2. 28.부터 지속적인 교정 치료를 받았으나 5년이 넘도록 교정이 되지 않았으며 부정교합 및 치근흡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9.경 교정 치료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나, 신청인이 하악 전치가 너무 커 보인다며 작게 보이게 해달라는 요구로 부정교합이 발생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7. 2. 28. 신청인은 치아 교정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내원함.
– 치아모형을 제작하고,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함.
※ 피신청인은 해명답변에서 상악 치아가 삐뚤어져 있고, 상하악 모두 전방으로 돌출되어 있어 치아 발거 및 치료기간(약 3년 이상), 합병증 발생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고 하나, 진료기록상 이에 대한 내용이 없음.
o 2007. 3. 2. ~ 3. 16. #14, #44, #34, #24 발거함.
o 2007. 3. 22. #11~#15, #21~#25 교정치료를 시작함(1~2주 간격으로 방문).
o 2007. 6. 25. #41~#43, #31~#33 교정치료를 시작함(1~2주 간격으로 방문).
o 2007. 9. 11. #45~#46, #35~#36 교정치료를 시작함(1~2주 간격으로 방문).
o 2008. 1. 7. ~ 11. 6. 21회 진료를 받음.
o 2009. 1. 7. ~ 9. 7. 11회 진료를 받음.
o 2009. 9. 19. ~ 12. 31. 6회 진료를 받음.
※ 피신청인은 해명답변에서 2009. 9. 19. 교정치료가 거의 완료되었으나 신청인이 하악 전치가 너무 커 보인다며 작게 보이게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불가능함을 충분히 설명한 후 불가피하게 탄성고무를 이용하여 하악 구치부를 올리는 교정방법을 시작했다고 함.
※ 신청인은 이 당시에도 교정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며 윗니가 아랫니를 덮고 있었고 통증이 심했다고 진술하였고, 진료기록부에는 신청인의 요구사항 및 피신청인이 불가능함에 대해 설명한 기록이 없음.
o 2010. 1. 7. ~ 12. 6. 36회 진료를 받음.
o 2011. 1. 6. ~ 10. 20. 22회 진료를 받음.
o 2012. 2. 1. ~ 9. 10. 12회 진료를 받음.
※ 신청인은 2012. 8. 9. 신청외 ○○대학교병원에서 구내 모형, 구내 및 구외 사진, 파노라마 등 촬영 후 재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2) 신청외 ○○대학교병원 향후치료비 추정서(2012. 10. 19. 발급)
o 진단내용 : 2급 구치관계, 전치부 과개교합(deep bite) 및 상악 전치부 치근흡수 소견 보임.
o 추정금액 : 7,942,010원
(3) 총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2007. 2. 28. ~ 2010. 5. 28.) : 합계 4,907,000원{초진비 7,000원, 교정비 3,400,000원, 월 교정비 1,500,000원(50,000원×30개월)}
(4) 현재 상태
o 2013. 1.부터 신청외 ○○대학교병원에서 재교정 치료를 받고 있음.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교정 치료의 적절성
–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정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전치부 치근흡수는 교정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그 정도가 심각하며,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함에도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을 볼 때, 피신청인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하악 전치가 커보이는 경우 탄성고무를 이용하여 하악 구치부를 올리는 교정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으나 신청인의 호소내용, 피신청인의 설명내용 등 진료기록상 추가적인 교정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당시에도 교정이 완료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o 설명의 적절성
– 피신청인은 약 3년 이상 교정 기간이 소요되고 합병증 발생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상 상담내용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전문위원 2(치과)
o 교정 치료의 적절성
– 피신청인이 초진 파노라마 사진과 초진 모형만 제출함에 따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외 부산대학교병원의 자료(구내 모형, 구내 구외 사진, 파노라마 등)를 볼 때, 전치부 과개교합(deep bite), 2급 구치관계, 공간(space) 잔존, 불완전한 치축, 심한 전치부 치근흡수가 확인되며 반드시 재교정이 필요한 상태임.
o 교정 치료 전 설명해야 하는 내용
– 교정기간, 치근흡수 등 교정 실패 및 부정교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o 향후 치료비 추정서의 적절성
– 치근흡수가 매우 심하여 재교정 중 추가적인 발거 가능성이 있어 보임에 따라, 제출된 향후 치료비 추정서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음.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관련판례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2009. 9.경 교정 치료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나, 신청인이 하악 전치가 너무 커 보인다며 작게 보이게 해달라는 요구로 부정교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상당기간 교정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교합이 발생했는데, 약 5년의 교정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2. 8. 9. 신청외 부산대학교병원의 자료로 볼 때, 전치부 과개교합, 2급 구치관계, 공간 잔존, 불완전한 치축, 심한 전치부 치근흡수가 확인되어 반드시 재교정이 필요한 상태인 점,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함에도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지 않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2009. 9. 19. 교정 치료가 거의 완료되었으나 하악 전치가 너무 커 보인다며 작게 보이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불가능함을 일차적으로 설명 후 탄성고무를 이용한 교정방법을 시도했다고 하나 당시 교정상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진료기록상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는바 부정교합 발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교정 치료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된다.
(2) 책임 범위
하악 전치가 커보이는 경우 탄성고무를 이용하여 하악 구치부를 올리는 교정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점, 의료행위의 특성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는 교정치료 실패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향후 교정 치료가 필요하고 추가 발거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진료비 금 4,907,000원과 향후추정치료비 금 7,942,010원을 합한 금 12,849,010원의 50%인 금 6,424,505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8,424,505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8. 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3. 8. 5.까지 신청인에게 금 8,424,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