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수술 후 항문협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0. 4. 2. 피신청인에게 치핵제거술을 받은 후 같은 해 7. 2. 신청외 병원에서 항문협착을 진단받아 항문협착교정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치질수술 후 항문부 통증 및 불편감을 피신청인에게 호소했으나 적절한 검진 및 조치가 미흡하였고, 항문협착이 발생하여 신청외 병원에서 항문협착교정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답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료 경과(양당사자 주장 종합)
※ 신청인은 7년 전 피신청인 의원에서 치열로 진단받은 적이 있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함.
o 2010. 3. 31. 신청인은 항문부의 찢어지는 느낌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함. 직장경 검사 후 내치질(내치핵)로 진단되어 약물처방을 함.
o 2010. 4. 2. ~ 같은 해 4. 4.(입원 기간)
– 4. 2. 치핵제거술을 시행함. 수술기록지에 “치핵수술 6개, 항문괄약근의 수술 전 상태 : 긴장도(tone) ↑, 좁음, 수술 후 상태 : 비슷”으로 기록되어 있음.
– 4. 4. 퇴원함.
o 2010. 4. 5. ~ 같은 해 4. 26.(외래 진료 기간)
– 4. 5. 외래에서 처치 및 약 처방(항생제 및 치질약)을 함.
– 4. 8. 신청인이 변비증상을 호소하여 대변완화제를 처방함.
– 4. 12. 변비 증상이 지속되어 대변완화제를 처방함.
– 4. 16. 항문부의 가려움증을 호소하였고 스테로이드를 주사 및 경구약 처방함.
– 4. 26. 치질약을 처방함.
(2) 신청외 병원 진료내용
o 2010. 5. 24. 신청외 ○○○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항문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6. 2. 지속되는 항문통증에 대해 만성 치열로 진단함.
o 2010. 7. 2. 신청인은 신청외 서울○○병원에서 항문협착교정술(sliding skin graft)을 받고, 수술 후 중(中)자 크기의 항문경이 저항 없이 들어감.
(3) 진단서(서울○○병원, 2010. 7. 10.작성)
o 병명 : 항문 및 직장의 협착증
o 향후치료의견 : 2010. 7. 2. 항문협착증 교정술을 받고 7. 4. 퇴원한 환자로 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310,000원(2010. 4. 2. – 4. 4. 입원 진료비)
– 48,900원(2010. 3. 31. – 4. 26. 외래 진료비)
o 신청외 서울○○병원
– 535,380원(2010. 7. 2. – 7. 4. 입원 진료비)
– 149,900원(2010. 6. 3. – 7. 10. 외래 진료비)
전문위원 견해
o 수술의 적절성
– 수술시 6개의 치질(치핵)을 제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수술자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수의 치핵 제거는 항문협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4개 이상의 치핵을 한 번에 제거하지는 않음. 동 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치핵의 제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o 항문협착의 발생 원인
– 수술 전 다른 이유(만성 치열 등)로 협착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수술시 과도한 점막절제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기타의 원인으로 수술 후 염증이 심하게 진행되어 점막이 괴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동 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o 수술 후 처치과정의 적절성
– 치질 수술 후 처치는 좌욕을 자주 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으며, 항문수지검사를 통해 항문관을 넓혀주는 경우도 있음. 이외에 통증의 완화를 위한 약물(변비약, 진통제 등)을 단기간 투여하기도 함.
o 종합소견
– 신청인은 항문관의 근긴장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내괄약근 부분절제술 등 항문관의 압력을 낮추어 주는 수술법의 병행이 필요하나, 이러한 수술없이 과도한 점막 절제가 이루어졌고, 혈행이 좋지 않은 상태로 창상의 치유가 지연되어 동통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항문협착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치질수술 후 항문부 통증 및 불편감을 피신청인에게 호소했으나 적절한 검진 및 조치가 미흡하였고, 항문협착이 발생하여 신청외 병원에서 항문협착교정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신청인의 경우 항문관의 근긴장이 높으므로 내괄약근 부분절제술 등 항문관의 압력을 낮추는 수술법을 병행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3~4개 이상의 치핵을 한번에 제거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한번의 수술로 많은 수의 치핵을 제거하는 경우 과도한 점막의 절제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혈행이 좋지 않은 상태로 창상의 치유가 지연되어 항문협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바, 피신청인이 내괄약근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6개의 치핵을 일시에 제거한 수술방법은 의료상 과실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책임 범위
다만, 신청인의 치열이 항문협착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다. 재산적 손해는 항문협착 발생에 따른 치료비 685,280원 및 항문협착에 따라 신청외 서울○○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206,895{68,965원(2010. 1. 일반노임)x3일}의 합계 892,175원의 60%인 금 535,305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는 사건 진행경위, 상해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03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1. 3. 7.까지 신청인에게 금 1,035,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