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진료기록, 검사결과, 검사영상) 사본 발급 신청 절차
STEP 1 사본 및 CD 발급 전담창구(본관 3층) 접수
STEP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STEP 3 수납 및 수령
※ 정신건강의학과(동관 4층), 건강검진센터(동관 3층) 진료기록은 해당 진료과에서 주치의 상담 및 승인 후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시간
평 일 : 본관 3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토요일 : 본관 3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발급장소
본관 3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발급수수료
사본(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원, 추가 6매부터 100원
CD 1장 : 10,000원 / DVD 1장 : 20,000원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청인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만 14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만 14세 – 16세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재학증명서) |
만 13세 이하 | 본인 발급신청 제한※ 만 10세 – 만 13세 본인의 정확한 의사표현가능 시 본인 발급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신청인 | 구비서류 | |
---|---|---|
친족 | 환자의 직계가족,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직계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능) |
대리인 |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재 위임 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환자,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능) |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시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
환자가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
---|---|---|
직계가족 |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환자의 법정대리인(직계가족)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법원결정문 등)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친인척, 보험회사, 지인 등(재 위임가능) | 환자의 법정대리인(직계가족)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직계가족) 신분증신청인 신분증환자의 법정대리인(직계가족)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환자의 법정대리인(직계가족)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분류 | 구비서류 |
---|---|---|
공통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환자가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
환자사망 | 사망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성년후견인 결정문 | |
친족 | 환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직계가족관계 확인 서류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재 위임가능)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직계가족관계 확인 서류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신청자 신분증 | |
직계가족 부재 (형제, 자매 발급신청) | 형제, 자매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형제, 자매 관계 확인 서류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재 위임가능)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신청자 신분증 |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본인의 사진,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을 말함.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등)
환자와의 관계확인 서류는 환자본인 또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건강보험증불가)
동의서, 위임장 작성 시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 자필서명 (도장, 지장 발급불가)
동의서, 위임장 양식은 보건복지부 지정 양식으로 병원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 등으로 양식 출력 후 작성.
모든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환자(직계가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재위임(복위임) 시 반드시 환자(직계가족)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