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질의사항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환자안전사고 정의 및 보고 체계는?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제2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 보건의료인 등은 환자 안전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을 통해 자율보고를 하거나, 의무보고* 대상의 경우 의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2021년1월30일 제도시행

보고를 통해 수집・분석된 자료는 개인식별정보 삭제한* 후 동일 및 유사한 환자안전 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법 제17조에 따른 보고의 비밀 보장 등

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기준 및 미배치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30일부터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이 전담 인력의 배치현황을 매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관련법을 참고하여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수행을 위해 적격한 자를 배치’ 하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인력 미배치 경우 인증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되며,

전담인력 미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미설치 시에는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지급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기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또는 신규 배치 시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담인력 배치 전 이수한 환자안전 교육 이력도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신규교육 이수 내역 및 배치 직전연도 보수교육 이수 내역을 모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등록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교육 이수 후 보수교육을 매년 받지 않은 경우는 당해 연도 보수 교육 이수 후 전담인력으로 배치 등록이 가능합니다.

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 범위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 질 지표 및 표준 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 질 향상 활동 지원 업무는 상기 조항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에 포함할 수 있으며,

병동근무나 단순 행정업무(분쟁조정 절차 관련, 진료비 삭감 방지,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불만고충처리, 고객만족도 조사 등)는 전담인력이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당직업무 또한 응급의료,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겸직할 없으며, 요양병원 차등제에 의한 간호인력으로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 자격 기준은?

환자안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이사장이 아닌 병원장을 의미하므로 의료인 및 비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장을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병원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환자안전을 위해 기관 내 인력 배치 및 운영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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